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신고 후 수입금액누락액 적출시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신고 후 수입금액누락액 적출시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상사라는 차량부품을 도ㆍ소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0년,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 업체의 2000년 2기, 2001년 1기, 2001년 2기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보험급여 자료에 의거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 224,174,454원(2000년도 분: 86,715,454원, 2001년도 분: 137,459,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3. 7.10. 및 2003. 8.10. 종합소득세(3건) 107,428,9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당해 신고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 결정한 바,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높게 산정되었고, 청구인은 차량부품 도매업자로 상품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사업자로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지만, 2000. 2. 2. 임차사업장의 화재로 제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일 때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기장의무자로 2000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2000년, 2001년도 분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보험급여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00. 2. 2. 화재로 인하여 제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추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2000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는 화재와 무관한 것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매출누락금액을 신고소득에 가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사유와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1998. 1. 1.부터 2002.12.31. 까지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2000년과 2001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관련 증빙과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에 의하여 각각 2001. 5.31, 2002. 5.31.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0년 2기, 2001년1기, 2001년 2기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보험급여자료에 의거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3. 7.10.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75,01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353,910원(합계 107,428,9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000. 2. 2. 청구인의 사업장(○○광역시 ○○구 ○○동)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장내 천장 마감재 일부와 차량도어 20개가 소실된 사실이 ○○서부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0년 2기, 2001년 1기, 2001년 2기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보험급여자로에 의거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2000. 2. 2.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시기는 2000. 2. 2.이고,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일은 화재발생일 이후인 2001. 5.31.및 2002. 5.31.이므로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며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당해 신고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 결정한 바,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높게 산정되었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비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일 때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심판례(국심 2002서 1541, 2003. 1.17, 국심 2000서 1287, 2000. 8.30.)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의 가산으로 인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로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하겠으며(국심 1995구2520, 1995.12. 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 없이 간편 장부에 의한 간이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당초기장ㆍ신고한 장부와 증빙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으로 본 건에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장부비치기장의무자로서 2000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니 않는 한, 누락된 수입급액에 대응하는 손금은 이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같은 뜻: 대법87누 1004, 1987.10.13.),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