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지목이 도로인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2-0058 선고일 2003.08.27

공부상 지목이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상가건물 안쪽 주차장 출입로 및 입주자들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친(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시 ○○구 ○○동 ○○번지, 도로 61.2㎡(쟁점부동산) 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누락 하였기에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개시 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쟁점부동산 평가액: 110,160,000원) 2002. 4.30일 납기로 상속세 204,268,809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지목이 도로이고, 실지로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도로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는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관할 관청인 ○○구청에서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이용 상황은 『상업기타』로 조사 되었으며, 실제 토지이용현황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닌 개인 상가건물 안쪽 주차장 출입로 및 입주자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피상속인 명의의 지목이 도로인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여부

5.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8.12.28. 개정)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1999.12.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② 삭제 (2000.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사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99.12.28. 개정)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 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12.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도로 등의 평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2000.10.12. 개정)

6.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의 지목이 도로이고, 토지이용 상황이 『상업기타』 로 되어 있으며 1996년부터 현재까지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토지대장, 토지특성조사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구청에 확인한 바,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은 『상업기타』로 조사되어 1996년부터 현재까지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진을 보면, 실제 토지이용 현황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개인 상가건물 안쪽 주차장 출입로 및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가 아닌 상업용 기타로 사용되고 있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다.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