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 등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그 예치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 등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그 예치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과다법인』 에 대한 기획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주)○○파이낸스에 대한 단기대여금 25억원을 예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자수익은 적정하게 계상하였으나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서면분석 검토결과 문제점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수정신고를 불이행함에 따라 ○○세무서에서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1998년 당시 고금리의 경제 환경에서 여유자금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위하여 25%라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주)○○파이낸스에 여유자금을 예치한 것은 고의나 악의에 의한 자금대여가 아닌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따른 예금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수익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파이낸스는 청구법인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서 청구법인이 유사금융기관인 (주)○○파이낸스에 자금을 예치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것이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법인에게 단기자금을 예치하고 약정이자를 받은 것을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0.12.31. 개정) 1~2. 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3.12.31. 신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 93.12.31. 개정)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1998. 5.16. 직제개정)
③ 생략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3.12.31. 개정)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 (구)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① 생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74.12.31. 개정) 1~6. 생략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9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8. 5.16. 직제개정) 7의 2~9. 생략
③ ~⑤ 생략
○ (구) 법인세법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행규칙(1998. 8.22. 직제개 정되기 전의 것)
① ~⑱ 생략
⑲ 영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5. 3.30. 개정)
1.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1993. 2.27. 개정)
3. 사용인에 대한 월정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5.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 (구) 법인세법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① 소득세법 제132조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6. 3.21. 개정)
② 생략
③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을 실제로 환부 받을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72. 2.10. 개정)
④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7. 3.29. 개정)
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3. 2.27. 신설)
⑥ 영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5. 3.30. 신설)
○ (구) 법인세법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995. 3.30. 개정)
1. 영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1995. 3.30. 개정) [참고: 영 제19조 제3항 각호] ☞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1994.12.31.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1994.12.31. 개정)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1994.12.31. 개정)
4. 삭 제 (1997.11.29.: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폐지령 부칙)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1994.12.31. 개정)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1994.12.31. 개정)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4.12.31. 개정)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12.31. 개정)
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12.31. 개정)
10.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994.12.31. 개정)
11.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1994.12.31. 개정)
1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994.12.31. 개정)
1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994.12.31. 개정)
1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 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994.12.31. 개정)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994.12.31. 개정)
16.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1994.12.31. 개정)
1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1997.12.31. 개정)
1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199 4.12.31. 개정)
19. 삭 제 (1997.12.31.)
20.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1994.12.31. 개정)
2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1995.12.30. 신설)
2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콜거래중개회사 (1996.12.31. 신설)
2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997.12.31. 신설)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1993. 2.27. 개정)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동조합연합회 및 동조합중앙회 (1992. 2. 29. 개정)
7. 새마을금고법에 위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993. 2.27. 개정)
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1. 삭 제 (1995. 3.30.)
1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 (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989. 5.10. 신설)
14.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993. 2.27. 신설)
15.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 (1993. 2.27.)
17. 임업협동조합원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994. 3.12. 신설)
(1) 청구 외 (주)○○파이낸스는 1997. 4.14. ○○시 ○○구 ○○동 ○○번지에서 기타 금융업을 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1999. 8.30. 폐업한 법인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며
(2)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주)○○파이낸스는 청구법인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임이 확인된다.
(3)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국세청 사이의 질의 및 회신을 보면 특수관계자인 파이낸스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 등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그 예치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이46012-10293호, 2001.10. 4. 참조)
(4)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주)○○파이낸스에 예치한 단기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자금은 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의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참고: 국심2001전2604호, 2001.12.10. 같은 뜻임).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