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고, 상호합의에 의하여 매매금액이 확정된 후, 그 일부를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고, 상호합의에 의하여 매매금액이 확정된 후, 그 일부를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지검 특수61110-578(2001. 8.28.)호 『조세탈루 혐의사실 통보』에 의한 청구 외 이○○ 및 관련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이 비상장 법인인 ○○자동차공업(주)의 자기 소유주식 5,019주를 이○○의 명의 수탁자인 박○○에게 2,519주 이○○에게 2,500주를 각각 양도하고, 주식양도 대금으로 4억5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 중 3억2천만원은 1998. 9.25. 수령하고 나머지 1억3천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은 2001.10.15.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1.11.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12.12.불채택 결정에 따라 ○○세무서는 2002. 1.18.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643,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①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동의서와 각서는 위조된 것으로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4억5천만원에 구두로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잔금1억3천만원은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으므로, 1억3천만원에 해당하는 1,453주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며, 5,019주 중 1,453주를 제외한 실제 받은 수입금액인 320백만원에 해당하는 3,566주만 양도된 것으로 특정주식이 아닌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이다.
② 받지 못한 1억3천만원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청구 외 이○○의 인정상여갑근세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① 쟁점주식 1,453주는 양도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동차공업(주)의 주식 5,019주의 양도과정을 보면, 1998. 3.25. 동 법인 소유의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19,835㎡를 양도하기로 한 대표이사 안○○(청구인의 동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협약서)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1998. 3월 작성하였고, 같은 해 9.10. 동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일자에 ○○자동차공업(주)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 소요 5,019주를 이○○의 명의 수탁자인 박○○에게 2,519주 이○○에게 2,500주를 각각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계약서를 1998. 9.24. 공증하고, 같은 해 9.25. 주식양도대금 4억5천만원 중 3억2천만원을 수령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사실 외에도 ○○지방검찰청 진술조서(2001. 6.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유서(2001.11.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보충자료(2001.11. 6.)에서 청구인은 일관되게 보유주식 5,019주를 4억5천만원에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수대금 1억3천만원은 유상이 아니므로 양도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고, 뿐만 아니라, 동의서와 각서의 진위여부는 전문가의 필적감정이 아니더라도 청구인의 자필임을 알 수 있으며, 사기계약이라는 주장 또한 본 계약의 본말을 검토하면 결국 영수인이 추후 법인의 부동산을 쉽게 처분하기 위한 사전 주주총회 적정 의결권을 필요로 하여 청구인의 지분 양도를 원했고,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진술서에서처럼 실리만 챙기면 된다는 합의 아래 계약이 이루어져 명의 개서된 것으로 청구인이 합의 작성한 구두 약정과 각서에 의하여 대부분의 대금을 수령하였고 미수금에 대해서도 동 계약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거래금액인 4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
② 미수대금은 이○○이 인정상여갑근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미수대금 1억3천만원은 이○○과 청구인 안○○의 사인 간 채권채무로 이○○이 인정상여 갑근세를 부담해야 할 것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법인의 회계와 개인의 채권채무관계를 혼돈 하는 억지 주장이라 하겠으며,
③ 양도된 3,566주가 특정주식이 아닌 중소기업 주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 항의 쟁점 주식 1,453주의 양도가 정당하므로 총 양도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특정주식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위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 (재산46014-427호)이고, 상호합의에 의하여 매매금액이 확정된 후, 그 일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국심 99서1217, 1999.10. 1.)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양도대금으로 받지 못한 130백만원에 해당하는 주식 1,453주의 양도 해당 여부 위 130백만원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의 인정상여 갑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양도대금으로 받은 320백만원(3,566주)을 양도한 것이 특정주식이 아닌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4호: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당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개정)
2. 제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95.12.20.개정)
○ 구 소득세법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주주1인 이라한다)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기타 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1995.12.30.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 ○○자동차공업(주)의 대표이사 안○○은 1998. 3.25. 부동산 매매계약서(협약서)를 작성하여 동 법인 소유의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19,835㎡를 매매하기로 하고, 청구인 안○○는 이에 동의하여 1998. 3월 동의서를 작성 하였고, 같은 해 9.10. 동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동차공업(주)의 주식 10,000주 중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5,019주를 이○○의 명의수탁자인 박○○, 이○○에게 4억5천만원에 매매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박○○에게 2,519주, 이○○에게 2,5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각각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 같은 해 9.24. 이에 대해 공증한 사실이 있다.
(2) 1998. 9.25. 주식양도대금 4억5천만원 중 3억2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영수증 등 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처분청은 2001.10.12.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12.12.불채택 결정에 따라 ○○세무서는 2002. 1.18.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643,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1) 청구인이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실지 영수하지 못한 미수금 1억3천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위 관련법령에서 비상장주식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실지거래가액이 4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각서 (1998. 9.10., 1998. 5.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199 8. 9.10.), 영수증(1998. 9.25.), 내용증명(2000. 5.20., 2000.11. 7.), ○○전대지방검찰청 진술조서(2001. 6.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유서(2001.11. 2.)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도 실지거래가액은 4억5천만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단지, 영수하지 못한 1억3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매매금액이 확정된 후, 그 일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라는 국세심판례(국심99서1217, 1999.10. 1.)를 보더라도 미수대금 1억3천만원이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미수대금 1억3천만원은 청구 외 이○○이 인정상여갑근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인의 회계와 개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3) 양도된 3,566주가 특정주식이 아닌 중소기업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주식 1,453주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총 양도주식의 합계(5,019주)가 총 발행주식(10,000주)의 50%를 초과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특정주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