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합병주식 등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2-0020 선고일 2002.04.30

합병 및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시 합병주식 등의 평가는 합병 등의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주)○○신용금고(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함)와 (주)○○신용금고(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의 99. 3.16. 불공정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로 김○○ 외 2인에게 증여세 21,404천원을, 합병당사법인의 99. 5. 1. 유상증자 시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하여 양○○의 29인에게 증여세 75,152천원을 2002.01.31. 납기로 부과처분 함

2. 청구인 주장

합병일 전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4,875원이고, 합병일의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주식평가를 99.6.30.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99.3.5.부터 99.6.30.의 일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면 1주당 주식평가액은 4,674원으로 증여의제 요건(30/10 0)에 미달하는 것이며 증자 시 1주당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서 합병일의 합병당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를 합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면 1주당 주식 평가액은 4,826원으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

3. 처분청 의견

합병 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것은 합병당사법인이 제출한 총계정 원장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1주당 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당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정당한 평가인 것이며, 증자 시 1주당 주식평가도 합병당사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합병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의견임

4. 쟁점

합병 시(99.03.16).와 증자 시(99.05.01.)의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주식평가방법의 적법여부와 1주당 평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음

5. 관련법령
  • 가. 관련법령

○ 합병관련 법령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 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이하생략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한다.

1.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의 주식수)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의 가액 - 제3항 제2호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하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의 합병 후 주식수

⑤ 이하생략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1999.12.31.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의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이하생략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생략
  • 나. 생략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2. ~ 3.생략.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2) 증자관련 법령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1999.12.28. 법률 재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 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건수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 이하생략

6.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피합병법인과 합병당사법인은 99.3.16. 합병등기를 함에 있어 신주 680,600주을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합병법인의 주식 1주의 비율로 주식을 교부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599,400주는 소각처리 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사실과, 합병당사법인은 99. 5. 1. 유상증자 시 주식 80만주(40억원: 1주당 신주인수가액은 5천원)를 증자하고 실권주에 대하여 주주 강○○ 외 48인이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99. 3.16. 피합병법인과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4,875원으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8,104원으로 하여 합병 후의 1주당 평가액을 7,005원으로 평가한 후, 합병당사법인과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과의 차액의 비율이 30% 이상(7,005원 - 4,875원 = 2,1 30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1주당 2,13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고, 합병당사법인이 99. 5. 1. 유상증자 시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6,680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신주인수가액인 5천원으로 재배정 받은 주주 강○○ 외 48에게 1주당 평가차액인 1,680원을 증여의제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합병일 전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4,875원이고, 합병일의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주식평가를 99.6.30.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99. 3. 5.부터 99. 6.30.의 일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면 1주당 주식평가액은 4,674원으로 증여의제 요건(30/100)에 미달하는 것이며 증자 시 1주당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서 합병일의 합병당사 법인와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를 합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면 1주당 주식평가액은 4,826원으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2.03.22.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다.
  • 나. 판단 청구인의 합병일 전 피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4,875원이고, 합병일의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주식평가를 99. 6.30.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99. 3. 5.부터 99. 6.30.의 일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면 1주당 주식평가액은 4,674원으로 증여의제 요건(30/100)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합병 당시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평가방법이 아니고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이 적법한 평가인 것이고, 증자 시 1주당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서 합병일의 합병당사법인과 피합병 당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1주당 2,13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고, 합병당사법인이 99. 5. 1. 유상증자 시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6,680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신주인수가액인 5천원으로 재배정 받은 주주 강○○ 외 48에게 1주당 평가차액인 1,680원을 증여의제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합병일 전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4,875원이고, 합병일의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주식평가를 99. 6.30.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99. 3. 5.부터 99. 6.30.의 일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면 1주당 주식평가액은 4,674원으로 증여의제 요건 (30/100)에 미달하는 것이며 증자 시 1주당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서 합병일의 합병당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를 합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면 1주당 주식평가액은 4,826원으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2.03.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다. 판단 청구인의 합병일 전 피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4,875원이고, 합병일의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주식평가를 99.6.30.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99. 3. 5.부터 99. 6.30.의 일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면 1주당 주식평가액은 4,674원으로 증여의제요건(30/100)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합병 당시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평가방법이 아니고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이 적법한 평가인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