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됨
본 이의신청 중 법인세 24,722,450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고 추가 납부한 가산금 1,236,120원에서 환급가산금 114,710원을 차감한 1,121,41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2000. 7. 7. ○○시 소재 주유소 토지를 2,420,000,000원에 2000. 8.12. ○○시 소재 주유소 토지를 52,245,000원에 각각 매각하고 총 매각금액 2,472,245,000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에 의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미교부 하였기에 같은 법 제76조 제9항 1호에 의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법인세를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2000.12.31. 납기로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기가 임박하여 청구법인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고지서를 재 출력 2001.12.29. 청구법인에 송달하여 2001.12.31. 자로 24,722,450원이 납부되었으나, 처분청은 고지서의 미 출력의 사유로 2002. 1.15. 쟁점 법인세 결정을 결정 취소하고 2002. 1.31. 자로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함과 동시에 2002. 1.31. 납기로 동 법인세를 재고지 결정하였음.
청구법인은 토지 및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정 및 과세자료로서 양도 사실이 확인 가능하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의 규정도 2002. 1. 1. 부터 토지와 건축물은 계산서 작성을 제외하였고, 계산서 제출은 과세자료에 대한 협조의무로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당초 2001.12.31. 납기로 결정 고지한 법인세에 대하여 2001.12.29. 재 출력된 고지서를 수령하여 2001.12.31.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고지서 미 출력을 사요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재결정(2002. 1.31. 납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협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납기 후인 2002. 2.18. 가산금 1,121,410원 가산한 25,958, 870원을 납부하였기에 해당 가산금을 취소하라는 주장임.
청구법인이 당초 주유소 토지의 양도 시 양도대금 2,472,245,000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에 의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으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에 의거 교부 받았거나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계산서를 미제출 하였기에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1호 에 규정에 의한 계산서 미교부 결정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가산금 1,121,410원에 대한 취소화 관련한 것은 당초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를 2001.12.31. 납기로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고 고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해 본바 미 수령한바 미 출력된 사실을 알았고, 고지서를 재 출력 2001.12.29. 송달하여 청구법인이 2001.12.31.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불구하고 고지서 미 출력을 원인으로 당초 정상 납부한 고지결정을 결정취소하고 2001. 1.31. 납기로 재고(2002. 1.15.)결정은 잘못된 결정으로 이유가 있어 인정됨.
이 건 쟁점은 토지 매각분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의 적정성 여부와 지연 송달된 고지서의 내용을 알고 정상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고지서 미 출력 사실을 이유로 결정취소 후 2002. 1.31. 납기로 재결정 고지 한 후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로 납기가 경과되어 가산된 가산금 1,121,410원의 가산금 취소 처분의 당부에 있음.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동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7조 【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 여부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토지 양도 분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토지 양도 내역 및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양도일자 토지내용 금 액 비 고
2000. 6.10.
○○시 ○○동 ○○번지, 1,128.3 “ 도로 140 “ 72-5 330.6 1,765,000,000 137,000,000 518,000,000 건물 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토지 분 계산서 미교부 계 1,598.9㎡ 2,420,000,000
2000. 8.12.
○○군(읍)○○번지5 69 “ ○○번지 12 52,245,000 토지 분 계산서 미교부 계 81㎡ 계 2,472,245,000 교부시기 제출기한 가산세대상금액 가산세 법인세
2000. 6.10.
2001. 1.31. 2,420,000,000 1% 24,200,000
2000. 8.12.
2001. 1.31. 52,245,000 1% 522,450 계 2,472,245,000 24,722,450 (나) 가산금 1,121,410원에 대한 취소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고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처분청의 고지서 발부일: 2001.12.10. ⇒ 전산 미 출력으로 고지서가 발부일에 발송 안 됨
2. 처분청의 고지서 재송달일: 2001.12.29. ⇒ 납기가 임박하여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어 재출력 송달
3. 청구법인의 고지서 수령일: 2001.12.29.
4. 청구법인의 고지서 납부일: 2001.12.31.
5. 처분청의 고지서 결정 취소: 2002.01.15. ⇒ 송달지연으로 인한 결정 취소
6. 처분청의 재결정 고지일: 2002.01.17.→ 납기: 2002.01.31.
7. 당초 납부한 고지금액의 환급일: 2002.01.31. ⇒ 환금액: 법인세 24,722,450원 + 환급가산금 114,710원 = 24,837,160원
8. 청구법인의 재결정 고지서 납부일: 2002.02.18 ⇒ 납부금액: 법인세 24,722,450원 + 가산금 1,236,120원 = 25,958,570원 ⇒ 처분청과 협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납기를 경과하여 납부함 위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가 송달지연 되었으나 청구법인이 납기 내에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7조 의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할 사항은 아닌 것이며, 가사 청구법인이 이 고지서를 납부기안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납부기한은 자동으로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이므로 2002. 2. 5. 일까지로 연장되어야 할 사항이며 고지서를 결정 취소 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 판단 (가) 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 의 1항에 의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미교부 하였기에 같은 법 제76조 제9항 1호에 의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중2569, 2001.11.21. 같은 뜻) (나) 처분청이 쟁점 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재 송달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알고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인 2001.12.31일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적법하게 완결된 고지처분인데도 처분청이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대신 고지서 미 출력으로 인한 결정취소를 한 처분과 당초 적법하게 납부된 법인세 24,837,160원의 환급(환급가산금 114,710원 포함)과 결정취소 후 2002. 1.31. 납기로 재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2001.12.31. 납부한 법인세 24,722,450원을 제외하고 처분청이 법인세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할 때 가산하여 지급한 환급가산금 114,710원과 2002. 1.31. 납기로 고지하고 청구법인이 2002. 2.18. 일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가산금 1,236,120원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가산금 1,236,120원에서 환급가산금 114,710원을 차감한 1,121,41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결론 상기와 같이 심리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65조 제1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