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한 자가 상이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한 자가 상이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진 ○○번지에서 1994.12.12. 부터 ○○석유를 개업하여 1997. 2기~1999. 1기 사이 ○○주유소 외 2개 주유소 대표자인 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유판매(주) 외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하여(1,143,128천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처분청은 1997. 2기~1999. 1기 거래질서관련 일반경정조사에 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합계표 제출분에 대하여 2001.12.31. 납기로 부가가치세 4건 143,75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조사 당시 김○○가 얼마의 이윤을 붙였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수수료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으며,
• ○○정유판매(주) 외 3사에 유류를 주문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김○○에게만 유류를 주문하였고,
• 김○○와의 대금지급 관계를 보면, 선급 또는 외상거래가 많으며
• 거래가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2년 이상 거래)
• 청구인은 김○○로부터 구입한 유류가 어느 회사의 물건인지도 몰랐으며(매입세금계산서가 도착했을 때 물량만을 확인하였다).
• 김○○ 조사관련 서류를 검토하면 김○○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조사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정유판매(주) 외 3개 업체)와 실제 공급한 자(청구 외 김○○)가 상이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정유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 (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조항 생략)
(1)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 주택가에 위치한 석유부판점인 ○○석유를 1994.12.12.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해오는 업체로, 정유사에 배달되는 큰 용량의 탱크로리 차량을 소화할 수 없어 정유회사와 직접거래가 어려웠으며, (나) 유류거래는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통장(○○은행 ○○ 지점, 계좌번호:000- 00-000000)을 신분증, 통장 인감과 함께 청구 외 김○○에게 전적으로 맡긴 상태에서, 유류대금을 입금시키고, 청구 외 김○○에게 전화로 주문하면 김○○는 유류운반차량을 용차 하여 유류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배달하였고, (다) 입금된 금액은 김○○출금 후, 타 업체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과 가감하여 주문수량을 기준으로 ○○석유 명의의 무통장입금의뢰서(의뢰인 김○○)를 작성한 후, 정유회사에 입금시켰으며, (라) 정유사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우편(김○○ 발신) 또는 김○○가 직접 전달하였다.
(2) 청구 외 김○○는 1993. 4.12. 부터 2000.12.31.까지 ○○석유상사, ○○석유, ○○주유소, ○○석유상사 등을 운영하였으며, ○○석유상사, ○○주유소 등을 명의인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김○○조사관련 서류에서 확인 된다.
(1) 청구 외 김○○는 ○○주유소 외 2개 주유소 업체의 대표자이며, ○○주유소 김○○, 전○○ 명의의 통장 등 총 17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김○○가 임의로 인출하여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은 김○○ 자신이 독립적이고, 반복적으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주문한 유류는 청구 외 김○○의 책임 하에 영업용 운송차량을 용차 하여 배달되었으며, 김○○대급지급관계를 보면, 선급 또는 외상거래가 많으며, 유류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김○○ 발신의 우편으로 받거나, 김○○ 직접 수령한 점(당초 청구인의 문답서에서의 답변과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내용이 서로 상반되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 외 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청구 외 김○○를 통하여 유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청구 외 김○○가 얼마의 이윤을 붙였는지 몰랐고, 수수료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에 따른 정확한 지급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거래가 중개알선인지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청구 외 김○○가 외형적으로 유류도매업자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석유사업법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류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유류 도매허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실지로 청구 외 김○○가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판단된다.
(5) 청구 외 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청구인 등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이 매출누락으로 판명,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아니 서비스 중개라는 것이 확인되어, 국세부과가 취소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전적으로 청구 외 김○○를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개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또한, 김○○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과 처분한 사실이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