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2-0016 선고일 2002.05.14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한 자가 상이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진 ○○번지에서 1994.12.12. 부터 ○○석유를 개업하여 1997. 2기~1999. 1기 사이 ○○주유소 외 2개 주유소 대표자인 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유판매(주) 외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하여(1,143,128천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처분청은 1997. 2기~1999. 1기 거래질서관련 일반경정조사에 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합계표 제출분에 대하여 2001.12.31. 납기로 부가가치세 4건 143,75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정유판매(주)외 3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기 위해 청구 외 김○○에게 수수료를 주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에 유류대금을 입금시키면 위 김○○는 그 금액을 인출하여 각 정유회사에 주문수량에 따른 대금을 입금시킨 후 유류를 출고하여 청구인의 정유소에 운송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정유회사와 직접 거래한 것이고,
  • 나. 정유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입금액을 대사해 보면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정유 회사별 거래원장에 의하면 거래처를 ○○석유로 하여 청구인이 입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다. 정유회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 받았고, 유류대금도 정유회사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시킨 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받았으므로 이는 청구인과 정유회사간의 실물거래에 해당하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 라. 청구 외 김○○가 외형적으로 유류도매업자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석유 사업법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류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일종의 위탁매입으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청구 외 김○○의 주선으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위장거래 등 변칙거래라 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조사 당시 김○○가 얼마의 이윤을 붙였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수수료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으며,

• ○○정유판매(주) 외 3사에 유류를 주문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김○○에게만 유류를 주문하였고,

• 김○○와의 대금지급 관계를 보면, 선급 또는 외상거래가 많으며

• 거래가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2년 이상 거래)

• 청구인은 김○○로부터 구입한 유류가 어느 회사의 물건인지도 몰랐으며(매입세금계산서가 도착했을 때 물량만을 확인하였다).

• 김○○ 조사관련 서류를 검토하면 김○○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조사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정유판매(주) 외 3개 업체)와 실제 공급한 자(청구 외 김○○)가 상이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정유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 (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조항 생략)

6.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 주택가에 위치한 석유부판점인 ○○석유를 1994.12.12.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해오는 업체로, 정유사에 배달되는 큰 용량의 탱크로리 차량을 소화할 수 없어 정유회사와 직접거래가 어려웠으며, (나) 유류거래는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통장(○○은행 ○○ 지점, 계좌번호:000- 00-000000)을 신분증, 통장 인감과 함께 청구 외 김○○에게 전적으로 맡긴 상태에서, 유류대금을 입금시키고, 청구 외 김○○에게 전화로 주문하면 김○○는 유류운반차량을 용차 하여 유류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배달하였고, (다) 입금된 금액은 김○○출금 후, 타 업체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과 가감하여 주문수량을 기준으로 ○○석유 명의의 무통장입금의뢰서(의뢰인 김○○)를 작성한 후, 정유회사에 입금시켰으며, (라) 정유사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우편(김○○ 발신) 또는 김○○가 직접 전달하였다.

(2) 청구 외 김○○는 1993. 4.12. 부터 2000.12.31.까지 ○○석유상사, ○○석유, ○○주유소, ○○석유상사 등을 운영하였으며, ○○석유상사, ○○주유소 등을 명의인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김○○조사관련 서류에서 확인 된다.

  • 나. 심리 및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 외 김○○를 통하여 정유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 외 김○○는 ○○주유소 외 2개 주유소 업체의 대표자이며, ○○주유소 김○○, 전○○ 명의의 통장 등 총 17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김○○가 임의로 인출하여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은 김○○ 자신이 독립적이고, 반복적으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주문한 유류는 청구 외 김○○의 책임 하에 영업용 운송차량을 용차 하여 배달되었으며, 김○○대급지급관계를 보면, 선급 또는 외상거래가 많으며, 유류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김○○ 발신의 우편으로 받거나, 김○○ 직접 수령한 점(당초 청구인의 문답서에서의 답변과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내용이 서로 상반되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 외 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청구 외 김○○를 통하여 유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청구 외 김○○가 얼마의 이윤을 붙였는지 몰랐고, 수수료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에 따른 정확한 지급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거래가 중개알선인지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청구 외 김○○가 외형적으로 유류도매업자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석유사업법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류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유류 도매허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실지로 청구 외 김○○가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판단된다.

(5) 청구 외 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청구인 등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이 매출누락으로 판명,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아니 서비스 중개라는 것이 확인되어, 국세부과가 취소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전적으로 청구 외 김○○를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개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또한, 김○○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과 처분한 사실이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