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특별세무조사시 사실관계 미확인 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2-0005 선고일 2002.04.02

특별세무조사시 자료 불비로 사실관계 파악이 부족한 부분에 재조사하여 부과처분 및 처분을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10.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226,899,28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251,105,820원과 이와 관련된 인정상여 갑근세 1999년 귀속분 175,667,200원, 2000년 귀속분 384,349,930원 및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0,160원의 처분은

1. 아래 표와 같이 경정결정하며

아 래 (단위: 천원) 년도별 과목 당초경정 경정결정 금액 처분 금액 처분 2000 매출 71,023 상여 3,000 상여 2000 1,055 부가가치세과세 2000 원재료 86,160 상여 76,160 유보 2000 가공비용 39,260 상여 36,260 상여 2000 가지급금 266,958 상여 149,380 상여 2000 일반관리비(카드) 30,225 상여 30,225 재조사결정 1999 외상매출금 462,826 상여 462,826 재조사결정 2000 외상매출금 115,042 유보 115,042 재조사결정 1999 외상매입금 220,412 상여 220,412 재조사결정 2000 외상매입금 51,323 유보 51,323 재조사결정 1999 선급금 175,883 상여 175,883 재조사결정 1999 미지급금 77,973 상여 77,973 재조사결정 2000 상여(박○○) 12,169 상여 12,169 기타소득 2000 가지급금인정이자 56,883 상여 56,883 재계산상여 2000 지급이자 47,761 기타사외유출 47,761 재계산 기타사외유출

2. 나머지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어 당초 고지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면 ○○리에 소재하는 제조/면접착 테이프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대표자는 염○○이나 실 사주는 박○○ 인 것으로 조사 시 확인되었으며 199 5. 8. 8. 개업하여 1998. 3월 서울에서 전입한 법인으로 면접착 테이프를 제조하여 내수판매 및 Local L/C에 의한 수출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2001. 8. 1.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탈세제보 자료에 대한 처리지시에 의하여 2001.10.26~2001.12.20. 기간 동안 처분청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등을 적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계 법인세 인정상여갑근세 부가가치세 비고 1999 402,566 226,899 175,667

• 2000 636,874 251,105 384,349 1,420 계 1,039,440 478,004 560,016 1,420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경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상매출금 등의 잔액이 실지와 차이 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자금일보와 현금출납부를 근거로 자금 입ㆍ출입을 비교하여 그 차액은 무조건 익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부당한 부과를 하였다. 손익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금거래 차이를 차변 계정만 세무조정하고 대변계정은 세무조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세무조정은 부당하며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인수입금액 누락(71,023 상여처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한 과세표준과 법인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이가 없고 재료를 반품하는 등 하여 매출누락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원장을 건별로 일일이 확인하여 본 바,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물산 ㆍ 2000년 2기 매출금액: 16,080천원(세금계산서 발행) ㆍ 청구법인 매출원장 금액: 9,605천원 ㆍ 매출과소 신고액: 6,475천원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고 2000 매출누락 6,475천원 익금산입(상여)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 (주)○○코퍼레이션 ㆍ 2000년 2기 매출금액: 2,535천원(세금계산서 발행) ㆍ 청구법인 매출원장 금액: 0 ㆍ 매출과소 신고액: 2,535천원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2000 매출누락 2,535천원 익금산입(상여)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 ○○사 ㆍ 2000년1기, 2기 매출금액: 377,293천원 ㆍ 청구법인 매출원장 금액: 329,880천원 ㆍ 매출과소 신고액: 47,413천원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2000 매출누락 47,413천원 익금산입(상여)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 ○○상사: 11,600천원 청구법인은 재료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가 취소반품하고 대금을 회수한 내용을 자금일보상 입금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표 및 관련원장, 증빙서철 등을 확인한 바, 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증빙 없고 또한 ○○상사에 재료구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음.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목 금액 처분 비고 2000 매출누락 11,600천원 익금산입(상여)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 거래처 확인불가분 3,000천원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에 기계대금으로 3,000천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거래처는 확인할 수 없었음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고 2000 매출누락 3,000천원 익금산입(상여)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 나. 가공원가 (원재료 86,160천원, 상여처분) 청구법인은 장부상 원가 계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관련 회계장부 등에 의한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이 처분됨.

• ○○산업(주)○○공장 76,160천원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1999년 외상매입금에 대한 결재사항이라 주장하나, ○○산업(주)○○공장에 확인한 바 2000년도 중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1999년도 외상매입금명세(실제)를 확인한 바 ○○산업(주)공장의 외상매입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원재료 계정에 가공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2000 원재료 76,160천원 손금불산입(상여)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 ○○화학공업(주) 10,000천원 청구법인에서 ○○화학(주)의 매입을 ○○화학공업(주)의 매입으로 장부상 표기한 사실이 확인됨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고 2000 원재료 10,160천원 손금불산입(상여) [결론] 청구법인 주장 용인 (10,000천원)

  • 다. 가공비용(39,260천원, 상여처분) 청구법인은 ○○유조(주)와 ○○기계 공업사 등의 거래분은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바, 관련 원장, 전표 및 증빙에 의한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이 같음 -(주)○○유조 21,448천원 청구법인의 원장에 의하면 2000.10. 9. 1,448천원, 2000.11.30, 20,000천원 합계 21,448천원을 (주)○○유조에 외상매입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관련 증빙(전표,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철)을 확인한바 지급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음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2000 가공비용 21,448천원 손금불산입(상여)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 ○○기계 공업사(10,063천원) 및 ○○기업사(7,748천원)

○○기업사의 2000. 2. 3. 결재금액 3,000천원은 ○○기업사 대표 김○○ 에게 계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무통장 입금증)중 2000. 4.25. 2,000천원, 2000.12. 8. 1,000천원은 당초 가공경비 계상에서 제외하고 처분하였으며, 그 외 14,811천원에 대한 증빙 등을 확인한 바, ○○기계공업사 및 ○○기업사의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청구법인에서 임의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대금지급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음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2000 가공비용 17,812천원 손금불산입(상여) [결론] 청구법인 주장 일부용인(3,000천원)

  • 라. 가지급금(266,958천원, 상여처분) 청구법인은 실 사주 박○○ 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가지급금 원금을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만 계상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관련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음 박○○에게 지급한 대금의 내역(자금일보)을 살펴보면 박○○의 개인대출금 관련 이자와 원금지급 및 개인보증료지급이 90,376천원, ○○상사(주)(대표 박○○)의 부도 관련된 외상매입금, 차입금 등의 이자 및 원금 등을 대신 변제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 157,527천원, 박○○ 자제 유학비 송금(홍콩)19,054천원 합계 266,95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과 관련하여 박○○ 으로부터 2001.12월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는 동 금액을 회수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노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청구법인에서는 가지급금계정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출납부와 가지급금계정 등 관련원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박○○에게 지급한 금액이 관련원장 어디에도 기장 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상사(주)는 1996. 1. 1. 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일체 신고한 사실이 없고 1995.12.31. 납기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4,214천원이 1999.12.27. 결손 처분된 사실이 있는 불성실한사업자로서 무재산이고 사업의 폐지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업체이고, 법인의 실사주인 박○○에게 실질적으로 대여한 개인대출금을 청구법인이 그 이자비용 뿐만 아니라 원금, 그리고 회수불능의 법인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그 행위로 보아 이는 부담한 시점부터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같은 뜻 심사소득 98-660, 99. 1. 8.) ※ 가지급금 관련 약정서 없고, 대손처분은 결산조정사항(손금용인 불가사항)임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2000 상여금 266,958천원 익금산입(상여) 2000 가지급금 266,958천원 익금불산입(유보)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 마. 일반관리비 (손금불산입 30,225천원, 상여처분) 청구법인은 회계처리 미숙으로 비용으로 장부상 반영하지 않았기에 당초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는바 관련 회계장부에 의한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음 청구법인의 회계 처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 분 차 변 대 변 비 고 카 드 사 용 시 일반관리비 × × × 외상매입금 × × × 카드대금결제시 외상매입금 × × × 현 금 × × ×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서 비용화한 것이 확실하고 또한 카드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백화점 및 유흥주점 등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금액임이 확인됨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2000 일반관리비 30,225천원 손금불산입(상여)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 바. 외상매출금 (과소계상액 1999년 462,826천원, 2000년 115,042천원)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외상매출금 과소 계상액 을 익금산입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대신 이에 대한 가지급금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외상매출금 명세에 의하면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이 과소계상(1999년 462,826천원, 2000년 115,042천원)된 사실이 확인되고, 1999사업연도 외상매출금 누락액은 1999사업연도 매출과 관련된 외상매출금을 과소계상 한 것으로 동 금액은 2000년도 중에 전액 회수되어 2000사업연도 외상매출금 계정에 변칙회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면 [정상회계처리] 사업연도 적 요 차 변 대 변 비 고 1999 외상매출금발생 외상매출금× × × 매 출 × × × 2000 외상매출금회수 현금과예금× × × 외상매출금 × × × 2000 가지급금 회수 현금과예금× × × 가지 급금 × × × [청구법인 회계처리] 사업연도 적 요 차 변 대 변 비고 1999 외상매출금발생 회계처리누락 2000 외상매출금회수 현금과예금× × × 외상매출금 × × × 2000 결산시 외상매출금× × × 가지 급금 × × × 상기와 같이 1999사업연도 매출과 관련된 외상매출금 과소 계상액 을 2000사업연도 외상매출금 회수 시 현금과 예금계정에 반영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2000.12.31 동 외상매출금 회수액 을 차변에 외상매출금 462,826천원 대변에 가지급금 462,826천원으로 회계 처리하여 사회통념상 및 기업회계기준상 존재할 수 없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또한 관련증빙(전표, 증빙서철, 자금일보 등)을 확인한 바, 가지급금 462,826천원의 회수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지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1999사업연도 매출과 관련된 외상매출금 과소계상익 및 동 회수금액을 유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외상매출금 및 가지급금 계정에 단순히 기표만 한 것으로 판단됨.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1999 외상매출금 462,826천원 익금산입(유보)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2000 상여금 외상매출금 462,826천원 462,826천원 익금산입 (상여) 손금산입 (유보) ※ 상여처분: 청구법인은 부외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을 회수 후 가지급금의 회수형식으로 부당 인출하였기에 상여처분 함.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 청구법인은 2000년 외상매출금 과소계상액 115,042천원을 2000. 1. 1.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처리하였다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지급금 계정을 검토한 바, 계상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을 과소 계상(115,042천원)한 사실이 확인됨.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2000 외상매출금 115,042 익금산입(유보) 과소계상액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 사. 외상매입금(1999사업연도 과소계상액 220,412천원) 청구법인은 과소 계상된 외상매입금을 세무조정 한다하더라고 다음 사업연도 청구인의 장부에 반영도지 않아 자금이 사외에 유출될 수 없으므로 세무조정 대상아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상매입금 명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중 외상매입금을 과소 계상(220,412천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부당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원재료에 대한 채무상환형식을 이용하여 매입채무를 줄인 것임이 확인됨 [정상회계처리] 사업연도 적요 차변 대변 비고 1999 원재료구입 원 재 료 × × × 외상매입금 × × × 1999 가지급금지급 가지급금 × × × 현 금 × × × 생략 2000 외상매입금결제 외상매입금 × × × 현 금 × × × 1999말 미결재 2000 가지급금 회수 현 금 × × × 가지급금 × × × [청구법인 회계처리] 사업연도 적 요 차 변 대 변 비 고 1999 원재료구입 원재료× × × 외상매입금× × × 1999 결산 외상매입금× × × 가지급금× × × 변칙 2000 외상매입금지급 외상매입금× × 현금× × × 2000 결산 외상매입금× × 가지급금× × × 변칙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목 금액 처분 비고 1999 상여금 220,412천원 익금불산입(상여) 1999 외상매입금 220,412천원 손금불산입 (유보)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2000 외상매입금 51,323천원 익금불산입(유보) 2000 외상매입금 51,323천원 손금불산입(유보)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 아. 선급금 (1999사업연도 가공계상액 175,883천원, 상여처분)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반대분개를 하여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관련 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청구법인은 제출한 선급금 명세에 의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선급금을 결산 시 존재하는 것처럼 계상하여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선급금을 가공 계상(175,8 83천원)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2000 사업연도 선급금 계정, 현금출납부 계정 및 가지급금계정에 의하면 2000. 1.30. 선급금을 회수하여 동 날짜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지급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는 장부상 기표만 현금 회수한 것으로 한 것이지 실지는 현금을 회수하였거나 대표이사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이는 1999년도 중 특수 관계자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동 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단순히 장부상 기표만 한 것으로 (전표 및 증빙 등 없음)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동 금액을 회수하고자 하는 재관적인 노력이 전혀 없고, 선급 처가 존재하지 않는 선급금에 대하여 실 지급자를 은폐하고 있음 (만일 이후 세무조정 필요하다면 유보도 아니고 외부유출사항도 아니므로 기타처분 할 사항으로 사료됨)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1999 상여금 175,883천원 익금산입(상여) 1999 선급금 175,883천원 익금불산입(유보)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 자. 미지급금 (1999사업연도 가공계상액 77,973천원, 상여처분) 청구법인은 2000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을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여 문제점 없다고 주장하는 바, 관련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지급금 명세서에 의하면 1999 사업연도 중 미지급금을 가공계상(77,793천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1999 사업연도 중 지급된 가공비용(운임, 수수료 등)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관련원장 가지급금 계정 및 미지급금 계정을 확인한 바 2000.12.30. (차변)에 미지급금 77,973천원 (대변)에 가지급금 77,973천원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존재할 수 없는 회계처리로서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의하면 (비용 발 생 시) (차변) 제 비 용 × × × / (대변) 미지급금 × × × (비용 지 급 시) (차변) 미지급금 × × × / (대변) 현 금 × × × (가지급금 변제시)(차변)현 금 × × × / (대변) 가지급금 × × × 상기와 같이 회계 처리하여야 정상적인 회계처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관련 계정, 전표 및 증빙 등을 확인한 바, 상기의 회계처리를 뒷받침하여 줄 만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처리한 변칙회계처리도 가공비용 계상 후 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표 및 증빙 등의 발행 없이 가지급금 계정 및 미지급금 계정에 단순히 기표만 한 것으로 확인됨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1999 미지급금 77,973천원 손금불산입(상여) [결론] 당초 처분정당하며 또한 2000년도 중에 미 회수된 가지급금을 회수 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도 가지급금 (77,793천원) 익금산입 유보처분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차. 접대비 (한도초과액 2000사업연도 28,864천원) 청구법인은 사전약정한 문서는 없으나 거래관행상 계속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접대비 시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바, 관련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해외 다수의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만을 선정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해외시장을 더욱 확장하고 개척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해외접대비에 해당함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2000 접대비한도초과 28,864천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 카. ○○산업 대표 박○○ 상여금(12,169천원) 청구법인은 박○○ 가 청구법인의 임직원도 아니고 원재료 매입 관련한 선급금으로 보아야한다라고 주장하는 바, 관련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산업 대표 박○○ 는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인 박○○의 자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일보 및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산업에 2000년도 중 지급한 금액은 242,979천원, ○○산업의 임가공료는 170,576천원, ○○산업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32,604천원으로 청구법인이 ○○산업에 과다 지급된 금액은 39,799천원이나 청구법인이 선급금계정에 27,630천원을 처리하여 차액 12,169천원이 발생됨. 청구법인은 박○○ 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12,169천원)을 은폐하기 위하여 신고 된 관련 계정에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으며 조사일 현재까지 채권회수에 대한 개관적인 노력이 전혀 없고 ○○산업은 조사일 현재 가동 중단되어 폐업 상태에 있음 ※ 관련 약정서 없음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2000 상여금 12,169천원 익금산입(상여)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정확한 처분은 기타소득임)

  • 타. (주)한국○○대여금 (165,848천원 익금산입) 청구법인은 추가적인 매출누락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익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은 부당하다고 하는 바, 관련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음 청구법인의 자금일보 및 현금출납부, 매출계정 등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결산 서상에 (주)한국○○ 관련 대여금이 실제보다 적게 (165,848천원)회계 처리하였으며 또한 그 차액(165,848천원)의 발생 원인이 부외자금의 대여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약정서 없음 [당초처분]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2000 가지급금 165,848천원 익금산입(유보) [결론] 당초처분 정당함 구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13 가지급금 인정이자 56,883천원 익금산입(상여) 염○○ 14 “ 5,572천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주)한국○○ 15 지급이자 47,761천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상기의 내용과 같이 4의 실 사주 박○○ 에게 업무무관 사적비용 지출(266,958천원)은 당초 염○○의 가지급금에서 차감 계상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출한 서류 및 관련계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조사 시 주장한 가지급금에 포함되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동 금액(266,958천원)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차감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2000.12.31. 가지급금 회수 처리한 6의 외상매출금 관련 462,826천원 8의 선급금 관련 175,883천원, 9의 미지급금 관련 77,793천원 등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질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전표 및 증빙 등을 발행하지 않고 장부상 기표만 한 것이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시 익금 산입하여 재계산하여야 함 ※ 가지급금 관련 약정서 등 없음
4. 쟁점

처분청이 특별조사 시 적출한 아래 15개항의 조사내용에 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매출누락 71,023,000원이 법인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2) 가공계상분으로 지적한 원재료 86,160,000원이 실지 거래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및 이 가공거래금액이 장부상 계상되었는지 여부

(3) 가공비용 39,260,309원이 실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가지급금 266,958,059 원은 실사주 박○○ 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즉 상여처분이 맞는지 여부

(5) 일반관리비 30,225,810원(카드대금 결재 분)은 업무무관 관련 비용으로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6) 외상매출금 과소계상액 1999년 462,826,677원 및 2000년 115,042,567 원이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여부

(7) 1999년 외상매입금 과소계상액 220,412,098원이 세무조정대상인지 여부 및 세무조정 대상이라면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8) 1999년 선급금 175,883,000원이 2000 사업연도에 회수 처리한 사항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9) 1999년 미지급금 77,973,000원이 가공부채로 보아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10) 접대비 한도초과액 28,864,413원이 커미션 지급액으로서 이를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1) ○○산업 대표 박○○ 에게 과다 지급한 12,169,000원을 처분하였는바, 처분한 금액이 상여(기타소득)가 맞는지 여부

(12) 2000년(주) 한국○○ 의 대여금 누락 165,848,000원이 가지급금 계정에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

(13) 가지급금 인정이자 56,883,000원은 상기와 연관된 사항임

(14) 가지급금 인정이자 5,572,000원은 상기와 연관된 사항임

(15) 지급이자 47,761,000원은 상기와 연관된 사항임

5.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경정 및 결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98.12.28. 개정)

6.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면접착 테이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부상 대표자는 염○○(46세)이나 실 사주는 박○○(71세)인 것으로 확인되고, 2001. 8. 1.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제보 자료에 대한 처리지시를 받고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특별조사종결복명서의 조사담당자의견을 보면

① 제보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와의 M&A 협상과정에서 나온 정보내용으로 신빙성이 있는 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② 예치한 계정별원장과 원시보조장부(자금일보, 현금출납부 등)를 확인하여 탈루한 세액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회사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탈루한 세액을 전액 추징 조치함.

③ 회사의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회사가 소유한 회계관련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확인대사가 어려웠으며, 이후 추가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제시할 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법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기타 특이한 탈루 혐의점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견이다.

  • 나. 판단

(1) 매출누락 71,023천원 적출분의 법인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이 일치함으로써 법인신고누락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법인세 신고현황 기별 매출계 ①+②+③ 과세① 세금계산서 영세율② 세금계산서 영세율③ 기타 법인수입금액신고 비고 1기 예정 2,111,978 42,296 510,300 1,559,382 1기 확정 2,132,379 79,634 323,922 1,728,823 2기 예정 1,783,579 105,587 76,624 1,601,368 2기 확정 2,392,618 90,542 127,130 2,174,946 합 계 8,420,554 318,059 1,037,976 7,064,519 8,420,554 0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861,179천원(제출1,356,035 천, 미제출 1,505,144천원 직수출 금액 5,559,375천원 (7,064,519천원-1,505,144천원)부가가치세 신고 과표 8,420,554천원 (법인세 신고외형과 동일)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지적한 ○○물산 6,475천원,○○코퍼레이션 2,535천원, ○○사 47,413천원 등 계 56,423천원은 청구법인이 매출 시 계금계산서는 발행해주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지 않은 반면 상대방은 신고하여 차액이 발생한 것을 적출한 것으로, 미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추가로 제출받은 바 법인수입금액누락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52,740천원(56,423천원 중 3,683천원은 세금계산서 제출되었음)의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1,054,800원만 부가가치세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상사 11,600천원은 보정서류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금차입거래로 확인됨으로 상여처분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거래처 확인불가분 기계대금 3,000천원은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 누락시킨 것으로 보여 매출누락으로 상여처분 하여야 할 것이다.

(2) 가공계상 분으로 지적한 원재료 86,160천원에 대하여

○○화학공업(주)와 거래분 10,000천원에 대하여는 장부상 표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의견서 제출 시 청구법인의 주장을 용인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상여처분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주) ○○공장과 거래분 76,160천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되어 2000년도 원가부인하고 원가 이중계산에 의한 법인세만 부과하고 인정상여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장부상 회계처리> 1999.12.30. (차변) 원재료 76,054,560 / (대변) 외상매입금 76,054,560 2000.01.17. (차변) 원재료 76,160,800 / (대변) 현 금 76,160,800 <2000.01.17. 정상적인 회계처리> (차변) 외상매입금 76,054,560 / (대변) 현금 76,160,800 환차손 106,240 <세무조정> <익금산입>원재료(외상매입금) 76,160,800(유보)

○○산업(주)에 대한 외상매입 채무는 ○○산업(주)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사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3) 가공비용 39,260천원 상여처분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 시 관련증빙(전표,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철)을 확인한바 지급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어 가공경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기업사에 계좌 입금된 3,000천원은 처분청에서 용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가지급금 266,958천원 상여처분에 대하여 법인의 그룹회장 ‘갑’에게 실질적으로 대여한 부외차입금에 대해 ‘갑’이 글 자금을 부담한 기간 분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고, 당해 법인이 그 이자를 부담한 시점부터는 그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외자산누락으로서 익금가산상여처분하고 손금가산 유보 처분함은 정당하다.(같은 뜻, 심사소득 98-660. 1999.01.08.) 처분청이 가지급금 266,958천원에 대하여 회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회장 박○○ 에게 지급한 경비 266,958천원 중 가지급금계정에 장부 반영한 금액 117,577,723 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 제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하고, 가지급금계정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 149,380,336원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상여처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초 2000사업연도 가지급금 266,958천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한 처분은 117,578천원은 상여처분제외하고 149,380천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5) 일반관리비(손금불산입 30,225천원,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회계 처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 분 차 변 대 변 비 고 카 드 사 용 시 일반관리비 ××× 외상매입금 ××× 카드대금결재시 외상매입금 ××× 현 금 ××× 처분청에서는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서 비용화한 것이 확실하고 또한 카드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백화점 및 유흥주점 등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비용처리를 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비용처리를 누락하고 카드대금만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원과 사용수익자를 확인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장부와 증빙서류로 제출한 신용카드거래명세서 사본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비용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조사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6) 외상매출금 (과소계상액 1999년 462,826천원, 2000년 115,042천원) 2000년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월별 외상매출금 제품매출 수출 계 비고 전기이월 325,056,449 1월 660,155,278 222,019,290 435,284,470 657,303,760 2월 675,013,702 183,811,327 491,058,825 674,870,152 3월 781,038,640 146,705,295 633,038,845 779,804,140 4월 592,851,867 118,742,671 479,092,808 597,835,479 5월 746,750,249 93,347,992 660,682,257 754,030,249 6월 767,332,627 186,821,430 593,692,558 780,53,988 7월 781,912,319 387,057,816 399,278,802 786,336,618 8월 509,394,488 331,820,737 173,028,563 504,849,300 9월 496,830,778 298,716,219 193,676,748 492,392,967 10월 680,677,267 142,480,479 535,069,358 677,549,837, 11월 639,917,875 277,628,553 358,049,929 625,678,482 12월 1,283,996,156 332,810,300 746,579,131 1,079,389,431 +462.826.677 합계 8,946,927,695 2,722,022,109 5,698,532,294 8,420,554,403 12월 외상매출금에는 1999년 귀속분 장부상 외상매출금과 실제외상매출금의 차이금액 462,826,677원이 포함되어 있다. 처분청은 외상매출금 장부상 차이금액 462,826,677원을 전액 매출누락으로 2000년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 차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려면 매출 수입금액으로 기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매출누락으로 확인될 시에는 거래상대방에 확인하는 절차까지도 병행하여 매출누락을 확정하여야 하나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외상매출금 차이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단정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매출누락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기장여부 및 매출누락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0년 외상매출금 과소계상액 115,042천원도 마찬가지이다.

(7) 외상매입금(과소계상액 1999년 220,412천원, 2000년 51,323천원) 청구법인은 과소 계상된 외상매입금을 세무조정 한다하더라도 다음사업연도 청구인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아 자금이 사외에 유출될 수 없으므로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상매입금 명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 사업연도 중 외상매입금을 과소 계상(220,412천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부당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원재료에 대한 채무상환형식을 이용하여 매입채무를 줄인 것임이 확인된다는 의견인 바, 위 외상매출금과 같은 논리이므로 이 부분도 재조사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8) 선급금(1999사업연도 가공계상액 175,883천원, 상여처분) 처분청은 98년 이전부터 발생된 선급금 175,883천원에 대하여, 99년 말 현재 신고서상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선급금을 가공 계상한 기말잔액으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또한 동 가공자산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염○○ 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나, 선급금계정 장부잔액을 살펴보면 98년 이전부터 발생된 것으로 제 공사의 선급금으로서 선급금이 장부상에 발생한 연도에 실제지급여부와 선급금 지급내용과 결과를 조사하여 가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이 마땅한데도 이러한 확인 없이 1999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여 처분한 것은, 장부상 선급금에 대하여는 실제로 현금이 나갔다고 보고 장부상 회수한 것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선급금 발생연도부터 가공계상 여부를 재조사하여 상여처분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9) 미지급금 (1999사업연도 가공계상액 77,973천원, 상여처분) 장부상 미지급금이 1998년 이전부터 누적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여 왔다는데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1999년도 가공계산이라고 추정하여 법인세 부과와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절차면 에서 세무조사 시 미지급금 장부잔액이 가공원가라면 어느 사업연도에 어떤 계정과목이 가공인지를 구체적으로 상대 거래처나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처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미지급금 발생연도부터 가공계상 여부를 재조사하여 상여처분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10) 접대비(한도초과액 2000사업연도 28,864천원) 청구법인은 사전약정한 문서는 없으나 거래관행상 계속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접대비 시부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바, 관련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전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해외 다수의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 고객만을 선정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해외시장을 더욱 확장하고 개척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해외접대비에 해당되어 접대비 시부인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1) ○○산업 대표 박○○ 상여금(12,169천원) 청구법인은 박○○ 가 청구법인의 임직원도 아니고 원재료 매입 관련한 선급금으로 보아야한다라고 주장하는 바, 관련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업 대표 박○○ 는 청구법인의 실 사주인 박○○의 자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일보 및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산업에 2000년도 중 지급한 금액은 242,979천원, ○○산업의 임가공료는 170,576천원, ○○산업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32,604천원으로 청구법인이 ○○산업에 과다 지급된 금액은 39,799천원이나 청구법인이 선급금계정에 27,630천원을 처리하여 과다 지급된 차액 12,169천원이 발생되었다. 청구법인은 박○○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12,169천원)을 은폐하기 위하여 신고 된 관련 계정에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으며 조사일 현재까지 채권회수에 대한 객관적인 노력이 전혀 없고 또한 ○○산업은 조사일 현재 가동 중단되어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당초에는 익금산입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익금산입 박○○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2) (주)한국○○ 대여금(165,848천원 익금산입) 청구법인은 추가적인 매출누락이 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익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은 부당하다고 하는 바, 처분청 조사 시 청구법인의 자금일보 및 현금출납부, 매출계정 등을 확인 한 바, 청구법인의 결산서상에 (주)한국○○ 관련 대여금이 실제보다 적게 (165,848천원)회계 처리하였으며 또한 그 차액(165,848천원)의 발생 원인이 부외자금의 대여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초처분 정당함.

(13) 이하 기타 조사내용 구분 과 목 금 액 처 분 비 고 (13) 가지급금인정이자 56,883천원 익금산입(상여) 대표자 염○○ (14) “ 5,572천원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주)한국

○○ (15) 지급이자 47,761천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3)항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은 상기 (4)항 가지급금(266,958천원)상여처분과 관련내용으로 실 사주 박○○에게 업무무관 사적 비용지출(266,958천원)전액을 당초 대표이사 염○○의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 시 전액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나, 가지급금 계정에 반영된 117,578천원은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 시 포함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14)항은 당초처분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15)항은 (13)항 가지급금 인정이자 확정 후 적수 재계산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고지한 처분 가운데 조사 시 다소 무리하게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아래 명세와 같이 일부 처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원) 년도별 과목 당초경정 경정결정 금액 처분 금액 처분 2000 매출 71,023 상여 3,000 상여 2000 1,055 부가가치세과세 2000 원재료 86,160 상여 76,160 유보 2000 가공비용 39,260 상여 36,260 상여 2000 가지급금 266,958 상여 149,380 상여 2000 일반관리비(카드) 30,225 상여 30,225 재조사결정 1999 외상매출금 462,826 상여 462,826 재조사결정 2000 외상매출금 115,042 유보 115,042 재조사결정 1999 외상매입금 220,412 상여 220,412 재조사결정 2000 외상매입금 51,323 유보 51,323 재조사결정 1999 선급금 175,883 상여 175,883 재조사결정 1999 미지급금 77,973 상여 77,973 재조사결정 2000 상여(박○○) 12,169 상여 12,169 기타소득 2000 가지급금인정이자 56,883 상여 56,883 재계산상여 2000 지급이자 47,761 기타사외유출 47,761 재계산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어 당초 고지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