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2-0001 선고일 2002.01.22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이상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경위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답 634㎡(환지면적 400㎡)같은 동 ○○번지 답 727㎡(환지면적 451.1㎡)로 2001. 6. 7.과 2001. 6.13. 양도하여 2001. 6.25.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에 의하여 8년 자경 농지로 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2001.11월 조사를 하여 8년 자경 농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자경농지 증거나 입증이 되지 않음) 1999.12. 7. 촬영된 항공사진을 살펴보면은 경작을 하였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은 빈 나대지 상태로 확인이 되어서 8년 자경 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 2001.12. 5. 양도소득세 46,000,360원과 63,016,550원 합계 109,016,9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3. 1.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79.11.16.까지 청구인의 부친인 이○○과 동일 세대원으로 자경에 참여하였고 ○○시 ○○구 ○○동 및 ○○시 ○○구 ○○동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내의 지역 또는 위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1988년과 1995년 두 번에 걸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행정구역 개편 전에 연접한 지역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토지에 1994.11.17. ~ 1997.12월까지 (주)○○건설과 견본주택부지구획 정리사업 착수 시까지 농지상태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나이가 16세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이었으며, 군복무(69. 4.22.~72. 3.25.)와 대학원 석사과정기간(77. 3. 2.~80. 2.25.)과 1979년 11월 이후부터 양도 시까지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자경에 참여하였으며,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주장(98년 4월 원상회복하여 1999년부터 경작영농)에 대하여

(1) 쟁점토지에 94.11.17.~97.12월까지 (주)○○건설과 견본주택 부지사용 계약을 하였고, (주)○○건설과 1997. 6.30.~1998. 4.30.까지 송유관이설 공사용 임시사무실 사용계약을 하였다.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보관중인 송유관 이설공사 완료 후 1998년 5월경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현장사무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현장사무실 측면을 보면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임을 확연히 알 수가 있기에 청구인이 1998년 4월에 원상회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광역시 지적과 항측실에 출장하여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 1998년12월 18일 촬영된 항공사진은 나대지 상태로, 1999년 12월 7일 촬영 된 항공사진에는 도로변 쪽에 원통형 구조물이 있고 경작을 하였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빈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이 되기에 청구인이 경작 영농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신빙성이 없다.

(3) 이 사건 토지는 1998년 9월 4일 장대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인가되어 1998년 12월 29일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공사착수 시점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작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 8년 자경 농지 여부

• 양도 당시의 농지 여부

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00.12.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을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98.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사업인정 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00.12.30. 단서개정)

③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ㆍ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⑤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0. 1.1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 농지의 범위 등 】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99. 4.26. 개정)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99. 4.26.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99. 4.26. 개정)

6.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1,879㎡는 2001. 5.23. 분할되어 본 번에 토지 727㎡ 같은 동 ○○번지 토지 634㎡, ○○동 ○○번지 토지 518㎡로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종합건설(주)에서 1994.11.17. 일부터 1997년 말까지 모델하우스 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건설에서 1997. 6.20.~1998. 4.30.까지 송유관 이설공사 현장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63. 1.11.부터 1977. 6. 6.까지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증빙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은 이 사건 토지를 1963. 1.11.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세대주인 부친 이○○은 ○○시 ○○구 ○○리 ○○번지 농지 소재지에서 1963년부터인 고등학고 학생 신분과 1972. 3.25. 군복무기간 동안까지 세대주 이○○이 함께 이 사건 농지에 경작을 하였다면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증거는 없다. 청구인은 1994.11.17.부터 1997.12월까지 ○○종합건설(주)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1998. 4월에 원상회복하고 1999년부터 경작 영농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 착수 시까지 농지상태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주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1994.11.17. 부터 1997년 말까지 ○○종합건설(주)의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이 되었고 일부토지에 ○○건설(주)에서 1997. 6.20. 부터 199 8. 4.30.까지 송유관 이설공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대지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시청 도시개발과 에서 1998년 5월경에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은 ○○건설(주)송유관 이설공사 현장사무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현장 사무실 측면은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로 있다. 또한 ○○시청 지적과 항측실에서 1998.12.18.과 199.12. 7. 촬영한 항공사진을 살펴보면은 도로변 쪽에 원통형 구조물 등이 놓여 있으며 경작을 하였던 흔적이 전혀 없고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어 이 사건 토지는 경작농지라 할 수 없는 대지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설령 청구인이 1963. 1.11.부터 1977. 6. 6. 까지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 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이상 8년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다.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이를 기각하고자 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