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
이건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김○○의 97. 2.13. 사망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539.4㎡(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744,396,230원을 2001.10.31. 납기로 부과 처분함.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인 김○○이 사망하기 전인 96.10.17. 일본의 (유)○○가 100% 투자하고 있는 ○○물산(주)에 총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98.12.28. 소유권이전등기 된 토지로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매매가)가 15억 원이 존재함에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방법은 잘못이라고 주장.
시가의 평가원칙은 평가기준일 전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평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는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 김○○은 (주)○○물산의 대표자인 이○○의 처이고 김○○은 이○○에게 매매계약을 위임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이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써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토지의 평가방법을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한 방법이 정당한 평가방법인지를 가리는데 있음.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1998.01.0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 거자주가 아닌 자 (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1998.01.0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증 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상속인 또는 수증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 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1998.01.0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요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1998.01.08.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생략.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종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생략.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35조 제1항 및 각 호의 1 및 법 제42조 제1항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 자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이하생략.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1998.01.0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소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15조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지방국세청장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세무서장은 피상속인 김○○의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다가구주택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후 2000. 6.22. 납기로 양도소득세 518백만 원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 결정하였으나 체납되어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체납을 인수하여 압류부동산을 공매진행하기 위하여 치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을 징취한 바 2000. 3.23.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망신고서를 열람한바 청구인이 2000.5.27.일본에서 귀국하여 사망신고(사망 장소:○○시 ○○구 ○○동 ○○번지 자택)및 사전압류 부동산을 상속포기(○○지방법원 2000느단 331, 2000. 6.13.)하였음이 확인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한 바 1996. 2.14. 이후 피상속인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조회 받고 일본 세무주재관에 사망사실을 요청하여 회신 받은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일본에서 1997.2.13. 사망하였음이 사실상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에 의하여 당초 부과 처분한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하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상속세 1,422,750천원을 결정하였으나 ○○처리위원회가 피상속인 김○○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를 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1.10. 4. 상속세금 744,396,230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를 1996.10.17. 피상속인이 ○○물산(주) 15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98.12.28. 양도하였다고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01.10.22.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다.
- 나. 판단 처분청과 청구인의 사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이 일본에서 97. 2.13.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사실을 숨긴 채 피상속인이 98.12.28. 쟁점토지를 ○○물산 (주)에 양도하였다고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여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시 ○○구 ○○동 ○○번지 다가구주택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하자 피상속인이 2000. 3.23. 국내에서 사망하였다고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고,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다가구주택을 상속포기 신고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6.13. 상속포기신고 수리를 받은 것은 고의적으로 국세체납액 및 상속세를 면탈하고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97. 2.13.) 시행된 상속세의 평가방법에 의하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피상속인과 (주)○○물산과의 96.10.17. 매매계약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이며, 부동산 양도신고 시 제출된 계약금액은 13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본 청구 시에는 15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함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써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 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결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세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부과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타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