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1-0121 선고일 2002.02.05

상속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

이건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 김○○의 97. 2.13. 사망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539.4㎡(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744,396,230원을 2001.10.31. 납기로 부과 처분함.

2.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인 김○○이 사망하기 전인 96.10.17. 일본의 (유)○○가 100% 투자하고 있는 ○○물산(주)에 총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98.12.28. 소유권이전등기 된 토지로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매매가)가 15억 원이 존재함에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방법은 잘못이라고 주장.

3. 처분청 의견

시가의 평가원칙은 평가기준일 전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평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는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 김○○은 (주)○○물산의 대표자인 이○○의 처이고 김○○은 이○○에게 매매계약을 위임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이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써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4. 쟁점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토지의 평가방법을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한 방법이 정당한 평가방법인지를 가리는데 있음.

5. 관련법령
  • 가. 관련법령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1998.01.0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 거자주가 아닌 자 (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1998.01.0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증 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상속인 또는 수증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 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1998.01.0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요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1998.01.08.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생략.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종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생략.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35조 제1항 및 각 호의 1 및 법 제42조 제1항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 자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이하생략.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1998.01.0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소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15조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6.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김○○이 98.12.28. 청구 외 ○○물산 (주)에 13억 원에 양도, 취득가액은 1,577,799천원에 매입하였다고 실지거래 계약서를 첨부하여 98.12.26.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를 양수한 ○○물산(주)는 쟁점토지에 소재하고 부동산 임대, 무역업을 목적으로 1996.12.17. 설립된 법인으로 피상속인 김○○이 출자지분을 98.5% 소유하고 피상속인의 자녀인 이○○가 대표자로 되어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세무서장은 피상속인 김○○의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다가구주택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후 2000. 6.22. 납기로 양도소득세 518백만 원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 결정하였으나 체납되어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체납을 인수하여 압류부동산을 공매진행하기 위하여 치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을 징취한 바 2000. 3.23.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망신고서를 열람한바 청구인이 2000.5.27.일본에서 귀국하여 사망신고(사망 장소:○○시 ○○구 ○○동 ○○번지 자택)및 사전압류 부동산을 상속포기(○○지방법원 2000느단 331, 2000. 6.13.)하였음이 확인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한 바 1996. 2.14. 이후 피상속인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조회 받고 일본 세무주재관에 사망사실을 요청하여 회신 받은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일본에서 1997.2.13. 사망하였음이 사실상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에 의하여 당초 부과 처분한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하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상속세 1,422,750천원을 결정하였으나 ○○처리위원회가 피상속인 김○○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를 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1.10. 4. 상속세금 744,396,230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를 1996.10.17. 피상속인이 ○○물산(주) 15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98.12.28. 양도하였다고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01.10.22.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다.

  • 나. 판단 처분청과 청구인의 사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이 일본에서 97. 2.13.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사실을 숨긴 채 피상속인이 98.12.28. 쟁점토지를 ○○물산 (주)에 양도하였다고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여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시 ○○구 ○○동 ○○번지 다가구주택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하자 피상속인이 2000. 3.23. 국내에서 사망하였다고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고,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다가구주택을 상속포기 신고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6.13. 상속포기신고 수리를 받은 것은 고의적으로 국세체납액 및 상속세를 면탈하고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97. 2.13.) 시행된 상속세의 평가방법에 의하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피상속인과 (주)○○물산과의 96.10.17. 매매계약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이며, 부동산 양도신고 시 제출된 계약금액은 13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본 청구 시에는 15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함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써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 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결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세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부과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타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