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미회수 공사대금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1-0118 선고일 2002.02.05

유보 처분한 미회수 공사대금을 회수한 후 별도 처분 없이 폐업한 경우, 회수채권액 상여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1. 9.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55,919,420원의 부과 처분은,

1. 소득금액을 347,063,636원에서 134,788,033원을 차감한 212,275,603원으로 경정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2. 9.20. 부터 난방ㆍ배관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은 위 법인에 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하여, 공사대금 578,296,363원이 매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이 중 미회수한 공사금액 347,063, 6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보 처분하였다. 그 후 위 법인은 쟁점금액을 전액 회수하여 사내로 유보시키지 아니하고 2000. 3.31. 자로 폐업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 시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않고 사외 유출로 확정되었는데도 소득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니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위 세무서장은 대표자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2001. 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 5,919,4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은 법인세 조사 시 공사미수금을 347,063,636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공사비 산정이 잘못되었고, 일부 공사미수금은 회수 하였고, 공사 자재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공사미수금을 채권으로 양도하였고, 무상 시공으로 인한 공사미수금은 차감하여야 하며, 일부 공사미수금은 환불 및 할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를 정산하면 사실상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금액이 없는데도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공사미수금 회수 및 처리내역 - (단위: 원) 연번 항 목 금 액 주 장 내 용 ㉮ 당초 조사 시 공사비 산정 잘못 29,000,000 조사금액은 725,000,000원이나 실제 공사금액은 696,000,000원임 ㉯ 공사대금 회수 5,540,000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회수하였음(회수일:1999.11.30.) ㉰ 공사대금 회수 210,950,000 공사세대로부터 직접 회수하였음 (회수기간: 2000.1.18.까지) ㉱ 미회수된 공사대금 중 일부 채권 양도 76,448,033 47,401,543원은 ○○기공에, 29,046,490원은 ○○파이프에 채권 양도 ㉲ 무상 시공 4,350,000 아파트관리사무소, 노인정, 39세대 보일러설치 및 연결비용을 무상 시공함 ㉳ 공사비 환불 및 할인 24,990,000 하자보수대금 등으로 5,990,000원 환불, 시공세대에 대해 19,000,000원 할인함 ㉴ 공사금액 회수 10,900,000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금액 정산한 후 금액 회수하여 노임으로 지급함 ㉵ 채권 양도 19,585,300 보일러납품업체(○○가스프라자)에 채권 양도함 계 381,763,333

3. 처분청 의견

법인세 조사 시 공사비 산정이 잘못되었고, 일부 공사미수금은 회수하였고, 자재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공사미수금을 채권으로 양도하였고, 공사과정에서 무상 시공한 부분은 공사미수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일부 공사미수금은 환불 또는 할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상하면 사실상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은 해당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이 아니다.

4. 쟁점

이 건 이의신청은 유보 처분한 미회수 공사대금 347,063,636원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관련법령

1999. 1. 1. 이후 신고ㆍ결정ㆍ경정 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는 법인세법 및 2000년도 시행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 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 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 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나라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6.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 ○○의 관할 ○○세무서장은 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결과 ○○도 ○○시에 소재한 ○○아파트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578,29 6,363원이 매출 누락되었음을 적출하고 그 중 쟁점금액을 유보 처분하였으나, 위 법인이 유보 처분된 쟁점금액을 전액 회수하여 사내로 유보시키지 아니하고 2000. 3.31. 폐업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사외 유출된 위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시킴에 따라 처분청은 2001. 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5,919,420원을 부과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관련 법인이 매출 누락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비 산정이 잘못되었고, 일부 공사미수금은 회수하였고, 공사 자재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공사미수금을 채권으로 양도하였고, 무상 시공으로 인한 공사미수금은 차감하여야 하며, 일부 공사미수금은 환불 및 할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를 정산하면 사실상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금액이 없는데도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주장 ㉮에 대하여 관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공사비 산정이 잘못되어 공사미수금이 29,000,0 00원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1998. 9.10. 자 청구외법인과 ○○아파트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세대별 공사금액이 1, 200,000원으로서, 공사금액을 1,250,000원으로 산정한 ○○세무서장의 공사비 산정은 잘못이 있다 판단된다. 그러므로 공사비 산정이 잘못되어 청구인에게 29,000,000원이 과다 상여 처분되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 청구주장 ㉯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회수된 공사금액 5,540,000원을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추진위원회’를 지칭한 것 같음)로부터 1999.11.30. 회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위 금액이 1999.11. 을 전후하여 청구외법인으로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관련 증빙서류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사미수금이 회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된다.

○ 청구주장 ㉰에 대하여 각 세대로부터 2000.11.18. 까지 직접 회수하였다는 210,95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은 위 금액을 공사 신청세대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직접 수금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금액을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에 귀속시켰음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직접 회수하여 법인에 귀속시켰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된다.

○ 청구주장 ㉱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법인이 미회수된 공사대금 76,448,033원을 미지급한 자재대금으로 납품업체에게 채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2. 8. 작성된 내용증명의 채권 양도통지서ㆍ위임장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서를 제사한 바, 제시된 위 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으로 (주)○○기공에 대하여 47,40 1,543원을, (주)○○파이프에 대하여 29,046,490원을 각각 채권 양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타당하다 판단된다.

○ 청구주장 ㉲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 시공 중에 청구외법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ㆍ노인정ㆍ입주자 39세대에 대하여 4,350,000원에 상당하는 보일러설치비 등을 무상으로 시공하였다 주장하며 2001. 2.21. 자 작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보일러교체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후속업무 행사)의 확인서를 제시한 바, 판단컨대 위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공사미수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타당하다 판단된다.

○ 청구주장 ㉳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법인이 하자보수대금 등으로 5,990,000원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환불하였고, 최종 납기일 내에 공사대금을 완불한 380세대에 대하여 공사비 19,000,000원을 공사미수금에서 차감하기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하였다 주장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합의서와 정산 서를 제시한 바, 위 서류에 의하면 청구주장 타당하다 판단된다.

○ 청구주장㉴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금액을 정산한 후 차액 10,900,000원을 공사노임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청구 외 유○○, 김○○, 조○○는 ○○시, ○○시, ○○시에서 도ㆍ소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자들로서 이들에게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주장 ㉵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법인이 미회수된 공사대금 19,585,300원을 미지급한 공사자재대금으로 납품업체(○○가스프라자)에게 채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품업체가 관련 법인으로부터 채권양수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특히 관련 법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체결된 합의서와 정산서상에도 위 대표회의가 ○○가스프라자에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실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 된 쟁점금액 중 공사비 산정 잘못으로 청구인에게 과다 상여 처분 된 금액 29,000,000(청구주장 ㉮)과 채권 양도한 금액 76,448,033원(청구주장 ㉱), 무상 시공한 금액 4,350,000원(청구주장 ㉲), 환불ㆍ할인된 금액 24,990,000원(청구주장 ㉳), 합계 134,788,033원은 청구주장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212,275,603원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제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