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가공불입 자본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1-0110 선고일 2001.12.18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해당 차입금을 변제한 가공불입 자본금이라 하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주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150억 원, 2000사업연도 285억 원 등 총 435억 원(이하 󰡒쟁점증자금액󰡓이라 한다)을 유상증자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주주들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인출하였기에 이를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 5,192,143,188원(1998사업연도 378,165,186원, 1999사업연도 1,659,849,040원, 2000사업연도 3,154,128,962원)과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액 등을 익금 가산 하여 2001.10.10. 자로 법인세 1,118,985,540원(1999사업연도 761, 628,336원, 2000사업연도 357,357,206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위와 관련된 익금산입 액 중 개인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 1,250,075,862원 (1998사업연도 269,691,495원, 2000사업연도 980,384,367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상여 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유상증자(1998사업연도 150억 원, 2000사업연도 285억 원)는 주주들의 현금 납입이 없는 자본금으로써 재무제표 상 가공자산과 가공부채 등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개인주주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해당 차입금을 변제한 가공불입 자본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으로써 동법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가공불입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과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액 등을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개인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함은 정당하다.

4. 쟁점

이 건 쟁점증자금액을 인출하여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

5.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이하생략)
6.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150억 원, 2000사업연도에 285억 원을 각각 유상증자 하면서 차입금으로 기존 주주들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해당 차입금을 변제하고 가공자산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관계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유상증자가 주주들의 현금납입 없는 가상증자로 실제로 자본금을 증자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실질적인 증자와 금전거래가 없는 기장내용을 근거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18, 같은 뜻),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5.24 선고 82누522 판결, 같은 뜻), 설사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주주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당초 처분과 개인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나.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상기와 같이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 제1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