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채무면제 등의 증여가액의 상속재산 합산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1-0088 선고일 2001.09.25

상속재산 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채무면제 이익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경위

청구인 손○○의 부 및 청구인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의 부인 피상속인 방○○ (000000-0000000)은 ○○시 동○○구 ○○동 ○○번지에서 2000. 7.24일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토지 및 건물 가액은 1,015,652,088원, 비상장 주식가액 566,146,200원 예금 등 23,278,144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532,052,485원 합계 2,137,128,917원 ○○임야의 비과세 가액 133,035,932원 장례비 및 채무공제액 21,997,900원을 차감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은 1,982,095,085원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0,000원 합계 1,020,000,000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962,095,085원으로 산출세액은 228,628,526원 신고세액공제 22,862,853원 자진납부세액 205,765,673원으로 하여 2001. 1.26일 처분청(○○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5월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재산가액 중 토지 건물은 1,759,86 9,113원 비상장 주식가액 860,640,000원 예금 23,278,144원 합계 2,643, 787,257원 증여재산가산액 2,038,826,091원 합계 4,682,613,348원 ○○임야의 비과세가액 262,880,000원 임대보증금 및 장례비용 21,997,900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4,397,735,448원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1,000,000,000원 금융상속공제 20,000,000원 합계 1,020,000,000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377,735, 448원 산출세액은 1,228,867,724원에서 증여세액공제액 310,022,427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22,862,853원을 차감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69,021,677원을 가산하면 총결정세액은 965,004,121원 자진 납부할 205,765,673원의 세액을 차감하면 차감고지세액은 759,238,448원으로 2001. 6. 1일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위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피상속인(방○○)이 대여한 995,699,091원은 ○○메탈공업(주)에다 199.12.30.자로 피상속인이 대여금 포기를 하였으며 이는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였으며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255㎡(619㎡) 같은 동 ○○번지 대지2,5 40㎡(2,549㎡) 같은 동 ○○번지 전 8,340㎡(8,410㎡) 같은 동 ○○번지 대지239㎡(377㎡)는 합계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에 평균하여 산정된 1,440,905,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였다. [(11,955㎡)는 당초 면적이며 보상면적 581㎡는 보상가액 170,725,000원으로 나머지 11,374㎡는 감정가액 1,440,905,000원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보상가액이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동일한 가액으로 차이가 없음.

2. 청구인 주장

2001. 6. 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상속세 금 965,004,121원의 총결정세액을 살펴보면 첫째로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및 특정법인(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에 대한 증여는 같은 법 시행령 31조 특정법인의 범위를 비상장 법인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 전 2년 내의 사업 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세무 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만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채무면제이익 995,699,091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를 하여 주고 둘째로 ○○광역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의 토지평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위 보상 받은 토지는 물론 잔여토지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보상 받은 토지와 잔여토지를 그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보상가격은 보상 받은 토지의 평가에 국한시키고 잔여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동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차액 659,372,6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감액을 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채무면제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는 법률규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위 채무면제이익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위 채무면제이익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내용은 이건 처분과 관련한 세법규정과 과세요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나. 토지평가에 대하여

○○광역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의 토지는 동일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도로 확장으로 편입되어 수용된 경우로 상속개시일(200. 7.24.)로부터 6개월 내에 2개의 감정가액(가격시점 2000. 9.25.)이 존재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잔여토지에 대하여도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는 국립○○원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 ○○광역시 ○○관리본부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2000년 6월 27일 감정을 의뢰하여 2000년 9월25일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 2000년 9월 26일 감정평가법인이 ○○광역시 ○○관리본부로 감정평가결과를 제출한 내용이 있으며 동감정평가법인의 토지 평가 시에는 필지 전체에 대한 표준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기타요인을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확정한 것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상속세법 제60조 제2항에 해당하여 동 감정가액 평균액과 청구인이 신고(개별 공시지가로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채무면제이익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의 이유인 동법 제41조의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는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2개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지 청구인의 이유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지의 여부임.

5. 관련법령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개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99.12.31.개정)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ㆍ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상속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 (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이하 이 조에서󰡒재산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99.12.28.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3. 재산 또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 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98.12.31.)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 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99.12.31.)

2.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것

③ 생략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6.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시 ○○구 ○○동 ○○번지 소재 ○○메탈공업(주)(000-00-00000)는 1975.11. 1. 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7년 각 사업연도소득은 917,141,174원 1998년 각 사업 년도 소득은 ∆1,614,434, 621원 1999년 각 사업 년도 소득은 ∆117,948,627원으로 결산서상 기재되어 있다.

2. ○○메탈공업(주)의 주주인 피상속인 방○○은 총주식수 166,000주(액면가5,000원) 중 60,000주(36.14%)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위 회사에 여러 해에 걸쳐서 누적된 대여금 995,699,091원을 1999. 12. 30. 위 회사의 (회사 가수금) 채무면제 이익으로 대체하였다.

3.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364㎡(619㎡) 같은 동 ○○번지 전9㎡(2,549㎡) 같은 동 ○○번지 전 70㎡(8,410㎡) 같은 동 ○○번지 대지 138㎡(377㎡)는 국립 ○○원 진입로 확장공사 (○○광역시 종합건설본부)시 포함된 면적이며 보상가액 170,725,000원을 2000년도에 보상받았다. ()는 당초 전체 면적임.

  • 나. 판단

1. 청구인들은 ○○메탈공업(주)에 피상속인 방○○대여한 995,699,091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한 것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증여가액으로 가산한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회사에 1997년도 1998년도 2개년의 각 사업 년도 소득은 917,141,174원 ∆1,614,434,621원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 전 2년 내의 사업 년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처분청은 상속재산 가액 산정 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에 의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안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이익 995,699,09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정하였으며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에도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증여로 공제하여야 하며(소득 1264-2578,1982. 7.30.)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의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국세청 재삼 46014-432 ‘98. 3.12.) 이 건 상속세 결의 시 증여세 상당액 (310,022,427원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상당액 238,709,727원 포함)을 공제한 바 있다. 이는 청구인들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은 관련 세법규정과 과세요건 사실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유 없다.

2. 청구인들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255㎡(619㎡)같은 동 ○○번지 전 2,540㎡(2,549㎡) 같은 동 ○○번지 전 8,340㎡(8,410㎡) 같은 동 ○○번지 대지 239㎡(377㎡)는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보상 받은 토지(581㎡)는 보상가액(170,725,000원)으로 산정하고 잔여토지 (11,374㎡)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미 보상 잔여 토지는 국립 ○○원 진입로 확장공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시 ○○감정평가 법인과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액에 평균하여 산정된 1,440,905,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였다. 이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한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결론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