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부외원가를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1-0082 선고일 2001.09.25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못한 노무비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비용 인정 여부를 판정함

주문

청구법인이 ‘96-98년도에 노무비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실 노무비 지급액 990,290천원과 신고노무비 699,789천원의 차액인 부외원가 290,501천원에 대하여 실지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내용대로 법인세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 세무서장은 ○○건설(주)의 ‘96-98사업연도에 대한 음성탈루소득자 특별조사결과 매출누락 22,865천원과 가공매입 305,578천원에 대하여 2001. 7.31. 납기로 부가가치세 40,470,510원(‘96. 1기분: 12,874,940원, ’96. 2기분: 10,499,580원, ‘97. 1기분: 6,160,770원, ‘97.2기분: 4,998,520원, ‘98. 1기분: 5,936,700원)과 법인세 115,625,020원(‘96귀속: 70,301,700원, ‘97귀속: 31,692,750원, ‘98귀속: 13, 630,570원) 합계 156,095,530원을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어 조사 내용대로 결정고지 하였다. <조사적출사항 요약 및 처분> 적출사항 귀속 금액(천원) 세무조정 처분내용 수입금액 (매출누락) 96 8,309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 9,140 97 8,236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 9,059 98 6,320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 6,320(면세) 계 22,865 매출원가 (가공매입) 96 163,488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처분 179,837 97 96,423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처분 106,065 98 45,667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처분 50,234 계 305,578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대하여는 불복이유서에 청구취지, 이유 기재를 생략한 것으로 보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 고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득이 하게 계상하지 못한 부외원가(실 노무비 지급액)를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같이 지급하였으므로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부외원가(실노무비 지급액)내용> (단위: 천원) 구분 실 노무비지급액 신고노무비 차액(부외원가) 비고 1996 380,845 231,074 149,771 1997 308,675 210,835 97,840 1998 300,770 257,880 42,890 합계 990,290 699,789 290,501

2001. 8.27. 추가 제출한 보충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은 위장가공혐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인 재료비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토와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노무비에 대하여는 신고한 노무비가 맞는 것으로 보고 거의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해명 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조사 당시에도 보관 중이던 실제 노무비 지급대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96 ~ ‘98 과세기간 중 ○○상사 외 5개 업체로부터 30건 327,129천원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공사원가로 계산한 것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으며 당시 보관중인 노무비지급명세서를 확인한 바 699,789천원(96: 231,074천원, 98: 210,835천원, 98: 257,880천원)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노무비 내역과 일치를 하고 가공계상 혐의점이 없었으며 청구시 제출한 ‘96 ~ ‘98 귀속 일용노무비명세서는 조사 당시 제출되었던 명세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금액도 부풀려서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사 당시에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에 대하여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진술이나 주장 등이 전혀 없다가 조사기간 중 제시하지 못한 부외원가(인건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 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못한 ‘96 ~ ‘98 일용노무비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부외원가(인건비)를 추가로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1978.12. 5. 개정)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1973. 2.16. 신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1993.12.31.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 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6.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 8.16. 개업한 주업태: 건설업, 주종목: 철근콘크리트, 철물공사, 부 업종은 건축, 토목,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영위하는 업체이다.

(2) 처분청은 2001.05.14 ~ 05.31. 청구법인에 대하여 음성탈루소득자 특별조사를 ‘96 ~ ‘98 사업연도에 대하여 실시하고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40, 470,510원과 법인세 합계 115,625,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에 이유 기재를 생략한 것으로 보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 고지 분 합계 40,470,510원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과세기간 금액(원) 거래처 내용 비고 ‘96귀속 163,488,000

○○상사 가공매입 원가부인 96년계 163,488,000 ‘97.2기 33,975,000

○○건재상사 가공매입 원가부인 ‘97.2기 42,973,000 (주)○○기획 가공매입 원가부인 ‘97.2기 15,000,000

○○산업(주) 가공매입 원가부인 ‘97.2기 4,475,000

○○제재소 가공매입 원가부인 97년계 96,423,000 ‘98.1기 25,725,000 (주)○○상사 가공매입 원가부인 ‘98.1기 19,942,000

○○강업(주) 가공매입 원가부인 98년계 45,667000

(4) 세무조사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적출실적(매출원가 부인)

(5) 청구법인의 년도 별 요약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

  • 가) 신고 분 (단위: 원,%) 사업연도 1996 1997 1998 비고 주업종코드 454204 454204 454204 평균부가율 55.6 53.52 53.52 매출액 765,339,692 607,771,892 683,300,530 계 688597,4595 501,006,491 588,715,295 재료비 307,779,744 215,813,381 181,536,298 노무비 231,074,000 210,835,000 257,880,000 매출총이익 76,742,233 106,765,401 94,585,235 청구법인 부가가치율 59.8/(10.0) 64.49/(17.6) 73.4/(13.8) /()는 매출총이익율
  • 나) 조사 경정 후 원가계산명세서 사업연도 1996 1997 1998 비고 주업종코드 454204 454204 454204 평균부가율 55.6 53.52 53.52 매출액 765,648,692 616,007,892 689,9620,530 매출적출분 가산 매출 원가 계 375,365,744 330,225,381 393,749,298 가공매입분 재료비에서 감액 재료비 144,291,744 119,390,381 135,869,298 노무비 231,074,000 210,835,000 257,880,000 매출총이익 390,282,948 285,782,511 295,871,232 청구법인 부가가치율 81.15/(50.9) 80.61/(46.4) 80.3/(42.9) /()는 매출총이익율
  • 다)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경우 원가계산 명세서 사업연도 1996 1997 1998 비고 주업종코드 454204 454204 454204 평균부가율 55.6 53.52 53.52 매출액 765,648,692 616,007,892 689,620,530 매출적출분 가산 매출 원가 계 525,136,744 428,065,381 436,639,298 부외원가를 노무비에 가산 재료비 144,291,744 119,390,381 135,869,298 노무비 380,845,000 308,675,000 300,770,000 매출총이익 240,511,948 187,942,511 252,981,232 청구법인 부가가치율 81.15/(31.4) 80.61/(30.5) 80.3/(36.7) /()는 매출총이익율

(6) 총 계약건수 96년 38건, 97년 19건, 98년 16건 중 보정서류로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착공, 준공신고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 된 직접노무비 명세는 아래 내역과 같다. (단위: 원, %) 년도 공사 건수

① 도급액

② 원가계산서상노무비

③ 실지급 노무비

④ 당초신고 노무비 비 율

② /①

③ /①

④ /① 1996 29 858,320,660 446,343,926 349,110,000 208,781,000 52.0 40.6 24.3 1997 16 562,013,000 271,542,832 202.695.000 143,015,000 48.3 36.1 25.4 1998 10 622,494,000 295,284,229 274,690,000 229,860,000 47.4 44.4 36.9 계 55 2,042,827,660 1,013,170,987 826,495,000 581,656,000 49.6 40.4 28.5 도급액 대비 원가계산서상 노무비가 49.6%인데 비해 당초 신고노무비는 28.5%인 것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무비를 줄이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재료비로 계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청구법인은 부외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인건비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의 제시를 하지 않아 실제지급여 부를 알 수 없으나 ‘96 ~ ‘98 년도 현장별 노무비 집계료와 영수인의 날인, 서명을 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3권을 제시하고 있고 2001. 8.27. 추가로 제출한 보충이유서에 실제 공사에 투입되어 일을 하였다는 목수, 기능공 등인 국○○ 외 14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검토한바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8) 공사현장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바 일용노무자의 직책, 직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숙련기능공과 일반노무자를 구분할 수 없고 노무비 단가도 97년의 경우 50,000원, 80,000원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금지급액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TIS ‘개인별총사업내역’ 을 조회한바, 아래 노무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오류 및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실지급 노무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노무비 지급액의 타당성 여부는 실지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위: 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96년노무비 지급액 97년노무비지급액 계 비고 김○○

○○ 300,000 300,000 주민번호오류 김○○

○○ 1,025,000 1,025,000 주민번호오류 이○○

○○ 13,770,000 1,200,000 14,970,000 주민번호오류 임○○

○○ 15,660,000 1,280,000 16,940,000 사업자 계 4명 30,755,000 2,480,000 33,235,000

(9)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종결 보고서 부표 기타조사 사항을 보면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한바 계상된 노무비 699,789천원은 실제 지급된 것으로 사업장에 보관중인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됨’ 으로 간단히 기재하여 부외원가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결론 청구법인은 1996년 ~ 1998년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재료비로 공사원가에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부외원가인 노무비를 다른 불이익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세무조사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지만 실제 지급되었으나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위 사실관계 및 판단 (5)항에서 신고분과 조사경정 후 원가명세서 분석표를 보더라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노무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 사실 조사 규명 없이 부과 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에 있어 소홀한 면이 있어 이 부분 재조사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