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1-0079 선고일 2001.09.04

불특정 다수인간의 정상적인 매매가액이 아닌 경우 당해 매매가액을 상속주식의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경위

청구인 이○○의 부 및 청구인 박○○, 박○○, 박○○, 박○○, 박○○의 부인 피상속인 박○○은 ○○시 ○○구 ○○동에서 2000. 5.15일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토지 및 건물가액은 1,897,342,929원, (주)○○신용금고 비상장주식 236,684주를 71,005,200원(실가)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은 합계 1,968,348,129원 법 제14조 공제금액에 의한 채무 및 장례비용 1,300,000,000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668,348,129원 법 제21조 일괄공제 500,000,000원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31,651,871원으로 산출세액은 0으로 하여 2000.1 1.13. 일 처분청(○○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 6.월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재산가액 중 토지 건물은 1,904,839,489원 주식회사 ○○신용금고 비상장주식은 1주당 가액을 8,886원으로 평가하여 주식 상속재산가액은 2,103,174,024원 콘도회원권(○○평 맴버쉽 회원권)은 11,700,000원 등 상속재산가액은 4,023,841,963으로 산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1,295,000,000원은 조사일 현재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은 4,018,841,963원으로 산정이 되어 배우자 상속공제 928,578,914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합계 1,428,578,914원을 공제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은 2,590,263,049원에서 누진세율 40%로 산출하면 876,105,21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75,221,04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7,610,521원을 더한 총 결정세액 및 차감고지세액은 1,138,936,783원으로 이를 2001.5.3.일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주) ○○신용금고의 비상장주식은 1주당 평가액이 8,886원으로 이의 산정내역을 살펴보면은 B/S상 자산 가액은 (200. 5.15일 기준) 자산총계금액이 84,097,570,1 11원으로 B/S상 부채총계금액이 79,636,984,957원을 차감하면 순자산 가액은 4,4 60,585,154원 발행주식 총수 652,532주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 가액은 6,836원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 순 손익 주당가액은 ∆20,269원으로 순 손익 가치가 순자산 가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순자산 가치로 할증(30%)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은 8,886원이며 피상속인 소유주식 236,684주를 1주당 8,886원으로 곱하면 상속주식의 평가액은 2,103,174,024원으로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비상장 주식 주당 평가액을 8,886원으로 평가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

  • 가. 1999. 6.30일 현재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1%미만으로 부실법인이며 99사업 년도 말 자기자본 52억 원은 2000. 5.31일 현재 부실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감안하면 전액 자본잠식 상태다.
  • 나. 1999년 3월 ○○은행 주식매수 청구가액은 주당 239원이고 상속개시 시점인 2000. 5.15일 전후로 규모 수익성 안전성 면에서 앞선 ○○신용금고 주가는 주당 400원 내지 500원에서 거래되고 ○○신용금고의 주식 26,000여 주가 주당 300원에서 매매된 것은 과소평가된 금액이 아니다.
  • 다. 청구인은 상속일로부터 4개월 후 생계비 지출목적으로 주당 300원씩 71,00 5,200원에 최○○에게 매도 처분한 것은 재무상태가 건전한 ○○은행주식의 당시 시가가 8,600원임을 감안할 때 부도상태의 위 회사는 8,886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상속인 중 장남 박○○에 대한 ○○은행 등 보증채무 1,295백만 원은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 보증채무로 연대채무자는 피상속인 박○○이며 주 채무자 박○○은 경제적 무능력자로서 구상 권 행사가 불가능한 보증채무로 피상속인 박○○의 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비상장 주식

① (주) ○○신용금고의 피상속인 소유주식을 상속인으로부터 매입한 매수자에게 확인한 바 추후 매도대금을 돌려받기로 하는 등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상속일 이후 회사의 합병으로 상속 당시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는 법인자산 가치가 급격히 변화 된 상태로 상속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② 2000. 3.17.자 윤○○이 양도한 가액(주당300원)을 소액주주로 본 건 경영권이 포함된 대주주의 주당가액과 동액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단1회의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없다.

③ 보증채무: 조사일 현재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구상 권 행사가 불가능한 보증채무로 볼 수 없어 채무공제에서 차감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쟁점

(주) ○○신용금고의 비상장 주식을 주당 300원 71,005,200원으로 상속인 이○○이 2000.10. 4일 최○○에게 매도한 사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부인하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가액 8,886원 2,103,174,024원을 상속 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며,

2000. 4. 3. (주) ○○신용금고의 주식소유자인 ○○시 ○○구 ○○동 ○○파크 ○○동 ○○호에 거주하는 윤○○이 ○○시 ○○구 ○○동 신○○에게 26,887주를 주당 300원에 거래한 것이 매매실례로서 시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채무자 박○○의 채무 1,295백만 원은 피상속인 박○○의 보증채무로 인정,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관련법령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또는 증여일 (이하󰡒평가기준 일󰡓이라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가. 나. 항 생략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 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 분(평가기준 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 전 3년 이내의 사업 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30을 가산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 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 분 (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은 다음의 산식에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 손익 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99년 12.31. 개정)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 ÷발행주식 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항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 등󰡓은 평가기준 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등에 의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 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 가액은 평가기준 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 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 년도의 1주당 순 손익 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 년도의 1주당 순 손익 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 년도의 1주당 순 손익 액×1)]×1/6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령 제54조 제1항 산식에서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 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0. 4. 3. 개정)

③ 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 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 한다.

2. 선급비용(평가기준 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99. 5. 7.)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 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 가. 평가기준 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및 소득 할 주민세
  • 나. 평가기준 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 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 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 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 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 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내의 것 (99. 5. 7. 개정)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4-0ㆍㆍ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의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 채무자에게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6.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위원회 법규1 41251-293(2000. 1.31.)호에 의하면 합병금고 ○○신용금고(대표: 박○○), 피 합병금고 ○○상호신용금고(대표: 송○○), ○○상호신용금고(대표: 이○○)는 합병인가 후 2개월 이내에 증자 등을 통하여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충족할 것이며 합병인가일은 2000. 1.28일이라고 되어 있으나, 2000. 6. 9일 ○○상호신용금고를 제외한 2개의 회사는 ○○신용금고로 합병을 하였으며 2000. 6.13일 (주) ○○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청구인들 중 상속인 장남 박○○은 ○○볼링장에 대한 시설투자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의 보증채무로 ○○은행 등에게서 1,295,000,000원을 1997. 9.12일 등에 대출 받아 채무를 지고 있으며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이를 2000.11. 1일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에 의하여 해지된 바 이로써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이 완료 되었다.

  • 나. 판단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회사의 피상속인 박○○의 소유주식을 상속인 이○○이 1주당 매매가액을 300원으로 산정하여 236,684주 총 매매가액 71,005,200원으로 ○○시 ○○구 ○○동 ○○아파트의 최○○에게 2000.10. 4일 매도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주) ○○신용금고의 피상속인 박○○ 소유 비상장주식 236,684주을 평가하여 주당 8,886원 합계 2,103,174,024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는 이○○의 처로서 주식매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 이○○가 전적으로 매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매개계약서 작성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주권도 교부받지 않았고 취득 후 추후에 박○○씨가 경제적으로 나아질 경우 투자금액 7천만 원을 회수하기로 구두로 약속하는 등으로 보아 이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매매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2000. 5.15. 상속개시 후 ○○신용금고와 ○○상호신용금고는 2000. 6. 9. 합병을 하였고 2000. 6.13일 ○○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0. 6.30. ○○상호신용금고를 매수하는 등 상속 당시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는 법인자산 가치가 급격히 변화된 상태로 경영권이 포함된 주권을 1주당 300원으로 매매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2000. 4. 3. (주) ○○신용금고의 주식소유자인 ○○시 ○○구 ○○동 ○○파크에 거주하는 윤○○이 ○○시 ○○구 ○○동 신○○에게 26,887주를 주당 300원에 거래한 것이 매매 실례로서 시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매수자 및 매도자의 ○○신용금고와 대주주들과의 친족관계 여부, 매도자의 주식소유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매수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여부, 윤○○의 ○○신용금고의 재직여부 등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형성된 공정한 시가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증거가 부족하며

(3) 오히려 위 주식 매매계약서들은 동일필체로 작성되었으며 합병으로 인하여 주당가액을 9,478.23원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시기에 주당가액이 300원 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공정한 주식매매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의 주식에 대한 매매실례에 의한 시가 산정은 이유가 없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8,886원으로 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적정하다 하겠다.

(4) 청구인들은 채무자 박○○의 채무 1,295백만 원은 피상속인 박○○의 보증채무로 박○○이 경제적 무능력자로 구상 권 행사가 불가능한 채무이므로 이는 피상속인 보증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 장남 박○○의 채무 1,295백만 원은 피상속인 박○○의 보증채무로 인식이 되나 2000.11. 1.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무가 말소되는 등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구상 권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어 피상속인의 보증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라는 청구인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7. 결론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