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제출 자료를 무자료로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제출 자료를 무자료로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국세청장은 청구 외 ○○광유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2000. 6.22. ~2000.1 1.17.) 결과 청구인이 ○○광유로부터 99. 2기와 2000. 1기 중에 각각 1,727,93 1,380원과 191,060,000원 합계 1,918,991,380(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유류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99.2기에 119,999,000원만을 수취하여 차액 1,798,992,380원(공급대가)을 무자료 매입하였다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제외한 차액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2001. 4. 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9. 2기분 209,960,370원과 2000. 1기분 23,225,6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입금한 쟁점금액 중 1,709,080,856원은 ○○정유 등 10개 업체의 유류 매입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임차보증금, 외상채권, 차량대금, 유류인수대금, 비품대금 등의 주유소 인수대금(227,910,524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무자료 거래는 없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거래처인 ○○광유의 영업부장인 김○○의 계좌에 입금시킨 이유는 주유소를 청구 외 원○○으로부터 인수함에 있어 인수대금의 지급확보 및 기존 거래처유지 조건의 확보를 위한 청구 외 원○○과의 계약조건 이행이다.
청구인은 99. 2기부터 2000. 1기 중에 321차례에 걸쳐 ○○광유(김○○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99. 2기에 119,999,000원만을 수취하였기에 차액 1,798,992,380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 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당초 조사 시 제출한 소명서와 청구주장이 상이하고, 쟁점계좌의 출금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업체에 대한 지급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다액의 금전거래를 제3자에게 맡길 하등의 이유가 없고, 자금정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동법 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판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 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장은 ○○광유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2000. 6.22. ~2000.11.17.)를 하여 청구인이 ○○광유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 외 김○○가 ○○광유의 거래계좌라고 진술한 김○○ 명의 ○○은행 ○○지소의 계좌에 ‘99.07.01. ~ 00.01.28. 기간 동안 321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입금시킨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의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과세가 부당하다 하면서 증거자료로 계약서, 각 정유사들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청구 외 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709,080,856원은 ○○정유 등 10개 업체의 유류 매입대금으로 1,163,896,773원은 은행을 통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545,183,993원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증거로 제출한 은행전표를 살펴보며, ‘99. 7. 5.자 ○○에너지 송금액은 14,753,000원이나 동일자 쟁점계좌의 출금액은 9,000,000원에 불과하고, ’99. 7. 6.자 쟁점계좌의 출금액은 10,000,000원이나 송금액은 없는 등 이후 모든 대금거래에 있어 출금액과 송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금시기와 송금시기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판단된다. 또한,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다는 주장 역시 지급시기와 금액 등의 내역을 알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9,910,524원은 임차보증금(98,000,000원), 외상채권(110,682,654), 차량대금(7,700,000원), 유류인수대금(9,527,870), 비품대금(2,00 0,000원) 등의 주유소 인수대금(227,910,524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청구 시 제출한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인수대금의 지급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주유소 매도자인 원○○에게 인수와 동시에 상환할 수 없음으로 99. 6.30. 부터 2년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언급이 없고, 당초 소명자료 제출(2000.11.25.)시 계약서는 첨부되지 않았으며, 소명자료에는 임차보증금, 외상채권, 비품대금을 각각 500백만원, 117백만원, 0.5백만원으로 하여 제출하였으나, 불복 청구 시 제출된 계약서에는 98백만원, 110백만원, 2백만원으로 기재 되어있는 등 계약서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위 소명서 제출 시 청구인이 원○○에게 인수대금을 99. 7. 9.부터 2000. 1. 8. 까지 28차례에 걸쳐 185,081,455원을 지급했다면서 제시한 영수증을 살펴보면 쟁점계좌의 출금액 및 출금시기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예를 들면 99. 7. 9. 영수증상 금액 7,100,000원과 동일자 쟁점게좌의 출금액 16,000,000원), 또한 영수증상 원○○이 직접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되어있는 쟁점금액과는 별개의 대금거래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거래처인 ○○광유의 영업부장인 김○○의 계좌에 입금시킨 이유는 주유소를 청구 외 원○○으로부터 인수함에 있어 인수대금의 지급확보 및 기존 거래처유지 조건의 확보를 위한 청구 외 원○○과의 계약조건 이행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소명서 제출 시 “청구인이 주유소 관리 배달 주유 등 1일 평균 10시간 이상의 모든 일을 하다 보니 정유사 등에 송금하러 가야 하는 시간이 없어 바빠서 ○○광유 영업부장인 김○○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이 유류를 주문한 정유사 및 대리점에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2001년1월초까지 김○○ 부장이 ○○석유상사 대표를 대신하여 ○○석유상사 명의로 송금하였다.”는 주장과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 외 김○○는 자기의 사업목적으로 본인ㆍ처ㆍ타인 명의의 15개의 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쟁점계좌는 이와 별개로 관리는 하였으나 그 거래내역은 ○○광유의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정유 등 10개 업체에 지급한 내역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주유소업에 오랫동안 직ㆍ간접으로 종사한 자로서 대금을 직접 관리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 다액의 금전거래를 청구 외 김○○에게 맡길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한 김○○는 많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기의 사업과 관계없이 또는 이익관계가 없는데도 단순히 심부름을 했다거나 인수대금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김○○를 통해서 매입대금과 인수대금을 단순히 지급대행을 했다고 하나 청구 외 김○○와의 자금정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김○○ 및 ○○광유와 서로 간에 거래처 관계에 있으며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도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처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단순히 김○○를 통해서 매입대금과 인수대금을 지급했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쟁점금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제외한 차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상기와 같이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 제1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