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실질과세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1-0054 선고일 2001.07.03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식품 ○○지사(이하 “○○식품” 이라 한다)의 1997. 7. 1.~ 2000. 12.31.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의 대표로 되어있는 청구인의 처인 노○○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 누락금액을 적출하여 ‘97. 2기부터 2000.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453,561,130원, ’95년 귀속부터 ‘99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55,477,540원, 200 0년도 근로소득세 548,510원 등 총 509,587,180원을 2001. 4. 2. 자로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식품의 실질사업자는 노○○ 임에도 특별한 사유나 아무런 실익도 없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라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상품매입대금으로 본 금융지급액과 현금 지급액 중에는 상품매매와는 관련이 없는 자금거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금액을 상품매입대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실질사업자란 사업자등록명의나 거래처와의 약정명의 등에 불구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반사항 조사 결과 ○○식품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임이 밝혀져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직권 정정한 것은 정당하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품매입대금으로 본 금액은 세무조사 시 사업장에서 예치한 거래명세표, 입금증, 무통장입금증, 타인발행수표지급내역, 가계수표지급내용, 폰뱅킹계좌출금내역, 현금출납장 등 제반근거에 의거 확인된 내용으로 당초 처분처의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한 것이 정당한가 여부

2. 처분청이 상품매입대금이라고 본 금액 중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순수한 자금거래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동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판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⑤ 생략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 【사업자등록의 갱신】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 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 총 이익률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2-1-5…14에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판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사회ㆍ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법률사의 명의가 반드시 경제적 실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경우 단순히 조세의 부과 내지 징수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법률상의 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다고 인정하여 과세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과세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게 되어 사회ㆍ경제생활을 문란케 하고 또 법질서의 안정을 그르칠 것임.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할 것이다. 우선, 처분청은 ○○식품에 대한 ‘97. 2기~2000. 2기 특별세무 조사를 하면서 ○○식품의 실질사업자는 노○○이 아닌 청구인이라 하여 2001. 2.22. 자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직권 정정한 후 2001. 2.27. 자 세무조사 결과통보서를 발송하면서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자료 및 국세청 세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식품의 자금운용 및 수익관리를 전적으로 노○○이 영업장소에 상주하면서 총괄하였으므로 실질사업자는 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세무조사 당시 총매입가액 4,723,036,959원 중 매입처에 청구인 명의의 가계수표로 결재된 금액이 2,3 07,349,700원으로 확인되고, 세무조사 착수일 부터 조사종결 시까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한 점, 청구 외 노○○이 작성한 현금출납부에 청구인이 사장으로 표기된 점, 청구인의 명함에 ○○식품의 대표로 표기하여 대외적으로도 청구인을 ○○식품의 대표로 하여 영업한 점, ○○식품의 거래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청구인이 ○○식품의 대표로 되어 있는 점, 조사 당시 청구 외 노○○은 사업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던 점, ○○전화국장이 발급한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전화번호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식품의 1999~20 00년 중 종업원 급여지급대장상에 청구인의 처인 노○○에게 종업원 급여로 매월 70만원과 식대 7만5천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하고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 누락금액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처분청이 상품매입대금이라고 본 금액 중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순수한 자금거래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품매입대금이라고 본 금액 중에는 순수한 자금거래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인적사항 확인불가라면서 201,215,224원을 무조건 매입과 매출 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신○○식품과의 거래금액 235,510,000원은 1998. 1.12. 코○○ ○○지사 선○○와 신○○식품 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이므로 물품거래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주)○○축산산업사와의 거래금액 571,760,000원은 (주)○○축산산업사 총무이사 강○○의 (주)○○리아에 대한 대여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가계수표를 강○○에게 할인하면서 할인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지급한 자금거래를 한 것이기에 이를 물품대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청이 인적사항 확인불가분이라 표기한 201,215,224원에 대한 조사서류를 살펴보면, 현금출납장이나 예금통장상 기록에 물품거래로 인정할 만한 상호나 물품내역이 표시된 금액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적사항 확인불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은 인적사항 확인불가분을 무조건 매입과 매출 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타당한 근거서류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2. 신○○식품과의 거래금액 235,510,000원은 단지 청구인의 신○○식품에 대한 투자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사업투자 및 특정지역독점권계약서” 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를 살펴보면 물품거래계약이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신○○식품의 제품이 청구인에게 매출된 내역이 나타나며, 현금출납장상 신○○식품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위 금원이 청구인의 신○○식품에 대한 투자금액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주)○○축산산업사와의 거래분은 청구인이 가계수표를 할인하면서 할인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지급한 자금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상 (주)○○축산산업사의 제품이 청구인에게 매출된 사실이 나타나며, 현금출납장상 (주)○○축산산업사에 물품대금이 지급된 내역, (주)○○축산산업사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 (주)코○○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상 ○○편에 배송한다는 메모내용 등으로 보아 (주)○○축산산업사와의 물품거래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단지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상기와 같이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 제1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