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공사원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1-0052 선고일 2001.07.03

금융자료 등 실질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한 공사원가는 인정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건설중기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공급가액 1,109,458천원 및 세액 110,945천원 중 무통장입금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된 113,958천원(공급가액)을 제외한 995,470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2001. 4.11. ①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 1기 ~ ’99. 1기까지 부가가치세 126,943,950원을 부과처분하고 ② 위 가공계상금액 995,40천원 중 노무비 위장거래분으로 추가 확인된 금액 464,16천원을 제외한 금액 531,294천원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하여 ‘97년도 ~ ’99년도까지 법인세 187,181,740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며 ③ 일용노무자에 대한 ‘97년도 ~ ’99년도까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분 금액 3,435,180원을 부과처분 한바 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공단(이하에서는 “공단” 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공사 ○○선 차선개량공사를 하도급 받아 1997. 2.11. ~ 1997.12.18. 까지 시행하면서 공사대금 중 장비대금을 공단으로부터 402,157,000원을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어음수취인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받지 않고 장비대여자인 ○○건설중기(주) 등 명의로 수취하여 청구인이 ○○건설중기(주) 등에게 지급한바 있고, 공단에서 장비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할 때는 청구법인의 중기중개인인 유○○이 수취하여 (주)○○신용금고에서 어음을 할인받아 ○○건설중기(주)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공단에서 장비대여업자명의로 수취한 어음 금액 402,157,000원은 ○○선 29.5㎞지점 공사를 청구인 명의로 하도급 받아 청구인이 직접 공사한 부분이 있으며, 모작공사(명의는 공단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이 하도급 받아 하는 공사)부분이 있는 것으로 모작공사와 관련하여 장비대금으로 어음 받은 금액은 183,727,000원이며 나머지 금액 218,430,000원은 정상적으로 직접하도급 받아 공사한 부분과 관련한 장비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218,430,000원에 대하여는 공사원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청구인이 중기중개인인 유○○을 통해 지인인 김○○ 외 3인의 명의로 ○○건설중기(주)의 요구에 의하여 최○○ 등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한 금액 108,000,000원은 실지거래분이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 위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99,280,034원 및 부가가치세 36,959,500원 계 136,23 9,534원을 경정감하여 달라는 주장임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건설중기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고 공사원가에 산입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세무서에서 자료상자료로 통보된 금액은 공급가액 1,109,458천원이나 무통장거래분으로 확인된 금액 125,387천원 및 노무비로 지급된 금액 418,430천원 및 ○○건설기계 위장거래분으로 확인된 금액 45,746천원 계 589,563천원을 차감한 금액 630,841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 한바 있다. 청구인이 공단으로부터 장비대금 관련하여 어음으로 받아 할인하고 ○○건설중기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402,157,000원은 처분청에서 1997사업연도 청구인에 대한 모작부분공사 수입금액누락 금액 910,700,000원과 관련하여 1999년 8월 경정 시(익금산입 930,733천원 손금산입 910,700천원)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준 바 있으며, 손금산입 910,700천원 인정내역은 모작부분공사 수입금액으로 공단에서 청구인에게 장비임차료 402,157천원은 공단발행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등 508,543천원을 지급한 것이 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확인되어 과세자료로 통보된 바 있다. 청구인이 중기중개인 유○○을 통하여 유○○의 지인이라는 김○○ 외 3인이 최○○ 등에게 무통장 송금한 108백만 원에 대하여 확인한바 김○○ 외 3인은 ○○도 ○○시 ○○구에 소재하는 (유)○○건업 및 (유)○○건설의 직원들로 확인되었고 본 건은 (유)○○건업 및 (유)○○건설이 ○○건설중기(주) 등과의 거래분에 대한 장비대금을 결재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유)○○건업 및 (유)○○건설이 ○○건설중기(주) 등과 본 건 송금시기를 전후하여 거래관계[(유)○○건업: ‘97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290,700천원, (유)○○건설: ’97년 2기 20,750천원]을 유지하고 있었고, 유○○이 ○○건설중기(주)에 송금해 달라며 위 김○○ 외 3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근거자료도 없으며 원거리에 살며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자에게 송금을 의뢰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김○○ 외 3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 (유)○○건업 및 (유)○○건설 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내역서 참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중기(주) 등 자료상 확정자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 중에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거래처인 ○○건설중기(주) 등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에게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액 218,430,000원 및 108,000,000원에 대하여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96.12.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 ~ ⑤: 생략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 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호 ~ 11호:생략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다만,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11. ~ 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하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업체 ○○건설중기(주)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래업체별로 구체적으로 실질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거래명세 및 송금내역 및 영수증 등 근거서류)를 보정요구 한 바 있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 주장 중 공단으로부터 장비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금액 402,157천원 중 183,727천원은 모작부분 공사와 관련된 어음수취금액이며 나머지 218,439천원은 정상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어음수취금액이며 나머지 218,430천원은 정상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어음수취금액이며 또한 이 금액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설중기(주) 등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실지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공사원가를 추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모작부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장비대금으로 183,727천원을 지급하였고 정상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218,430천원을 지급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에도, 위의 어음금액 402,157천원이 청구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어음을 할인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유○○이 어음을 할인하였고 또한 유○○이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된 금액이 청구인의 현금계정에 입금되지도 않고 곧바로 유○○이 ○○건설중기(주)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이 ○○건설중기(주) 등에 실지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어음할인 금액을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신빙성이 없으며 모작부분공사에 얼마를 지급하고 정상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얼마를 지급한 것인지 알 수도 없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모작부분공사 수입금액누락과 관련하여 1999년 8월에 법인세 경정 시에 수입금액누락 등 익금산입 930,733천원 손금산입 910,700천원을 한 바 있으며, 손금산입 910,700천원 인정내역은 모작부분공사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청구인에게 장비임차료 402,157천원은 공단발행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등 508,543천원을 지급한 것이 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확인되어 과세자료로 통보된 바 있어 이미 청구인의 공사원가 주장금액 402,157천원은 처분청에서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해 준 바 있으므로 위의 금액 402,157천원 중 정상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공사원가를 218,430천원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모순이다. 또한 청구인이 유○○의 지인을 통하여 ○○건설중기(주)에 무통장으로 108백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실지거래분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 명의로 거래상대방인 ○○건설중기(주) 법인에게 108백만 원이 무통장 송금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이 금액이 청구법인과 ○○건설중기(주)와의 건설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로 지출된 비용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