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법인의 주식 72.45%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방송 주식 420,000주를 1999. 9.20. 위 김○○에게 1주당 5,500원(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 외 (주)○○방송의 주식은 1999. 8.13.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주)○○백화점과 정○○와의 거래에 있어 1주당 7,5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어,
○○청 감사 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동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저가양도금액 840백만원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 294,029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매수자인 김○○은 1997.10, 11월에 ○○터미널(주)와 (주)○○산업으로부터 주당 5,000원에 매입한 바 있으며, 7,500원에 가격 형성되었다는 (주)○○백화점과 정○○의 거래는 실제로 거래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약 3개월 후 (주)○○백화점에서 주당 5,905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어 주당 7,5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당 5,500원으로 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법인의 주식 72.45%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방송 주식 420,000주를 1999. 9. 20. 위 김○○에게 1주당 5,500원(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 외 (주)○○방송 주식은 1999. 8.13. ~14.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백화점과 정○○, 송○○과의 거래에 있어 1주당 7,5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주)○○방송 주식의 양도일인 1999. 9.20. 부터 38일 전인 1999. 8.13. 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1주당 7,500원은 시가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주)○○방송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저가양도금액 840,000,000원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토록 한 당초 감사지적사항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1 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임원의 임명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12.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1998.12.31.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12.31. 개정)
4. ~ 8. 생략
② ~ ④ 생략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1998.12.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12.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한 경우(1998.12.31. 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19 98.12.31. 개정)
○ 심사법인 99-153, 1999. 7.23.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출자자인 임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후 당해 양도가액을 해지했다하나 인정 안 되므로, 그 양도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 법인 46012-183, 1996. 6.21. ‘시가’ 란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법인 46012-183, 1996. 6.2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 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법인의 주식 72.45%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방송 주식 420,000주를 1999. 9.20. 위 김○○에게 1주당 5,500원(액면가액 5,00원)에 양도한 사실(양도금액: 2,310,000,000원)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 외 (주)○○방송 주식은 1999. 8.13.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백화점과 정○○(30,000주×7,500원=225,000,000원), 1999. 8.14.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백화점과 송○○(90,000주×7,500원=675,000,000원)과의 거래에 있어 1주당 7,50 0원에 거래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매수자인 김○○은 1997.10, 11월에 ○○터미널(주)와 (주)○○산업으로부터 (주)○○방송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입한 바 있으며, 7,500원에 가격 형성되었다는 (주)○○백화점과 정○○의 거래는 실제로 거래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약 3개월 후 (주)○○백화점에서 주당 5,905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어 주당 7,5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자 김○○이 매수하였다는 1997.10, 11월의 거래는 1999. 9.20. 에 거래한 이 건 거래와는 2년여의 시간이 경과되어 시가의 비교가 어려워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거래이며, 1주당 7,500원에 가격 형성되었다는 (주)○○백화점과 정○○의 거래는 실제로 거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백화점과 정○○, 송○○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추정되어 사실과 다른 주장에 해당되며, 약 3개월 후 (주)○○백화점에서 주당 5,905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 1. 6. (주)○○백화점과 대표이사 오○○ 사이에 1주당 5,90 5원으로 90,000주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건 모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는 거래에 해당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국심 99전1951. 2000. 1.11. 심판결정문은 타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하여 과세처분 전에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로서 당초 주식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결정으로 원고의 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는 사례이다. (주)○○방송 주식 매매실례가액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년도별 양수자명 주식수(주) 1주당가액 금 액(원) 1995
○○터미널 외 120,000 6,100 732,000,000 1996 김○○ 외 568,000 7,697 4,372,000,000 1997 (주)○○ 외 186,000 7,742 1,440,000,000 1998 이○○ 외 50,600 9,486 480,000,000 1999 정○○ 외 120,000 7,500 900,000,000 계 1,044,600 7,585 7,924,000,000
○○청 감사관실에서 조사된 (주)○○방송 주식 매매실례가액의 년도 별 평균 1주당가액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일인 1999. 9.20. 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인 1999. 8.13, 14일에 거래된 1주당 가액인 7,500원을 시가로 보아(같은 뜻: 심사법인 99-153, 1999. 7.23.) ○○청 감사 시 양도한 주식 4 20,000주를 1주당 7,5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시가평가액 3,150백만원과 신고한 양도가액 2,310백만원의 차액인 840백만원을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토록한 감사지적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방송 주식의 양도일인 1999. 9.20.부터 38일 전인 1999. 8.13. 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1주당 7,500원은 시가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주)○○방송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저가양도금액 840,000,000원을 익금 산입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 294,029,780원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