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주식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1-0040 선고일 2001.05.22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법인의 주식 72.45%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방송 주식 420,000주를 1999. 9.20. 위 김○○에게 1주당 5,500원(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 외 (주)○○방송의 주식은 1999. 8.13.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주)○○백화점과 정○○와의 거래에 있어 1주당 7,5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어,

○○청 감사 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동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저가양도금액 840백만원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 294,029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매수자인 김○○은 1997.10, 11월에 ○○터미널(주)와 (주)○○산업으로부터 주당 5,000원에 매입한 바 있으며, 7,500원에 가격 형성되었다는 (주)○○백화점과 정○○의 거래는 실제로 거래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약 3개월 후 (주)○○백화점에서 주당 5,905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어 주당 7,5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당 5,500원으로 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법인의 주식 72.45%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방송 주식 420,000주를 1999. 9. 20. 위 김○○에게 1주당 5,500원(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 외 (주)○○방송 주식은 1999. 8.13. ~14.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백화점과 정○○, 송○○과의 거래에 있어 1주당 7,5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주)○○방송 주식의 양도일인 1999. 9.20. 부터 38일 전인 1999. 8.13. 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1주당 7,500원은 시가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주)○○방송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저가양도금액 840,000,000원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토록 한 당초 감사지적사항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김○○에게 1999. 9.20. (주)○○방송의 주식을 1주당 5,5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이보다 38일 전인 1999. 8.13.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1주당 7,500원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1 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임원의 임명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12.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1998.12.31.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12.31. 개정)

4. ~ 8. 생략

② ~ ④ 생략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1998.12.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12.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한 경우(1998.12.31. 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19 98.12.31. 개정)

○ 심사법인 99-153, 1999. 7.23.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출자자인 임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후 당해 양도가액을 해지했다하나 인정 안 되므로, 그 양도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 법인 46012-183, 1996. 6.21. ‘시가’ 란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법인 46012-183, 1996. 6.2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 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법인의 주식 72.45%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방송 주식 420,000주를 1999. 9.20. 위 김○○에게 1주당 5,500원(액면가액 5,00원)에 양도한 사실(양도금액: 2,310,000,000원)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 외 (주)○○방송 주식은 1999. 8.13.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백화점과 정○○(30,000주×7,500원=225,000,000원), 1999. 8.14.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백화점과 송○○(90,000주×7,500원=675,000,000원)과의 거래에 있어 1주당 7,50 0원에 거래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매수자인 김○○은 1997.10, 11월에 ○○터미널(주)와 (주)○○산업으로부터 (주)○○방송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입한 바 있으며, 7,500원에 가격 형성되었다는 (주)○○백화점과 정○○의 거래는 실제로 거래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약 3개월 후 (주)○○백화점에서 주당 5,905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어 주당 7,5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자 김○○이 매수하였다는 1997.10, 11월의 거래는 1999. 9.20. 에 거래한 이 건 거래와는 2년여의 시간이 경과되어 시가의 비교가 어려워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거래이며, 1주당 7,500원에 가격 형성되었다는 (주)○○백화점과 정○○의 거래는 실제로 거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백화점과 정○○, 송○○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추정되어 사실과 다른 주장에 해당되며, 약 3개월 후 (주)○○백화점에서 주당 5,905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 1. 6. (주)○○백화점과 대표이사 오○○ 사이에 1주당 5,90 5원으로 90,000주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건 모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는 거래에 해당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국심 99전1951. 2000. 1.11. 심판결정문은 타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하여 과세처분 전에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로서 당초 주식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결정으로 원고의 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는 사례이다. (주)○○방송 주식 매매실례가액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년도별 양수자명 주식수(주) 1주당가액 금 액(원) 1995

○○터미널 외 120,000 6,100 732,000,000 1996 김○○ 외 568,000 7,697 4,372,000,000 1997 (주)○○ 외 186,000 7,742 1,440,000,000 1998 이○○ 외 50,600 9,486 480,000,000 1999 정○○ 외 120,000 7,500 900,000,000 계 1,044,600 7,585 7,924,000,000

○○청 감사관실에서 조사된 (주)○○방송 주식 매매실례가액의 년도 별 평균 1주당가액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일인 1999. 9.20. 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인 1999. 8.13, 14일에 거래된 1주당 가액인 7,500원을 시가로 보아(같은 뜻: 심사법인 99-153, 1999. 7.23.) ○○청 감사 시 양도한 주식 4 20,000주를 1주당 7,5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시가평가액 3,150백만원과 신고한 양도가액 2,310백만원의 차액인 840백만원을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토록한 감사지적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방송 주식의 양도일인 1999. 9.20.부터 38일 전인 1999. 8.13. 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1주당 7,500원은 시가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주)○○방송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저가양도금액 840,000,000원을 익금 산입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 294,029,780원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