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1-0027 선고일 2001.04.24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청구인이 1997년도에 거래처 ○○윤활유로부터 매입한 금액 296,583,000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0.12.18. 종합소득세 147,311,250원을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하여 가공매입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내용대로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7년도에 ○○윤활유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금액 296,583,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12.18. 에 종합소득세 147, 311,250원을 부과처분 하였음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채택한 ○○윤활유상사 대표 임○○의 진술은 사실상의 거래사실을 은폐하고 본인이 형사소추를 면하기 위한 진술로서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거래처인 ○○윤활유상사의 임○○는 형식상의 대표이며 실질적인 경영자는 남편 황○○이기 때문에 임○○는 거래내용을 실질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사업체 ○○윤활유의 1997년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은(위의 가공자료금액을 제외한 후) 74.65%인데 이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평균 매출원가율 91.9% 및 국세청장이 1998. 3월에 고시한 1997년도 표준소득율 2.7%와 비교하여 보아도 부당하므로 위의 자료금액을 전액 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과처분 함은 부당하다. 이 건 ○○윤활유상사와의 거래는 사실상의 사업자인 황○○ 등의 연명날인 한 진술서(붙임7. 진술서 및 동 인감증명원)에 나타나고 있다. 이 건 ○○윤활유상사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는 1997년분으로 교부 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1996년도에 금 212,017,652원(붙임9. 거래내역표, 붙임10. 거래명세서사본)이며, 1997년도에 159,476,065원(붙임14. 거래내역표, 붙임15. 거래명세서사본)이다. 이 건 ○○윤활유상사와의 거래대금은 ○○은행계좌로 1996년도 및 1997년도에 일부 송금한 바 있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증빙은 붙임과 같다. (붙임14 ~ 17. 참조)

3. 처분청 의견

이 건 1997년도 1기 중 ○○윤활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건 371,583,7 17원 중 75,000,000원을 제외한 쟁점매입금액 296,583,000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청구 기각결정(심판청구번호 제 2000전 314호 2000. 4.19.)이 있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7년도 1기 중 거래처 ○○윤활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금액” 296,583,010원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분으로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95.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거래처 ○○윤활유로부터 1997년도 1기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1999. 6.1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심판원으로부터 2000. 4.19. 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분으로 기각결정을 받은바 있으나 이 건은 사실거래 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에 중점을 두어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쟁점매입금액 ”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분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사업체 ○○윤활유의 평균 매출원가율은 91.9%이며, 표준소득율은 2.7%인데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을 1997년도 중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할 경우 매출원가율은 74.65%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상 윤활유를 상품매입 매출관련 수불부에 기재하여 판매 처리한 것이라면 쟁점매입금액에 평균매출이익율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은 가공매출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가공매출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원가율을 계산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출원가율은 평균 91.9%가 될 것이나 수불부에 기재하여 판매 처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함은 당연하나,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은 덤핑물건으로 실지로는 1996년도에 212,017,652원 및 1997년도에 159,476,065원 계 371,487,7 17원을 실지 매입하였으나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거래처 ○○윤활유로부터 1997년도 거래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 4건에 공급가액 371,583,717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거래명세 및 거래대금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거래처 ○○윤활유 임○○의 확인내용을 조세범칙 조사 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한 것이며 덤핑에 의하여 실지 거래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 교부하였다는 확인내용을 거래처 ○○윤활유의 실질사업자 황○○ 및 명의상 사업자 임○○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은 거래처 ○○윤활유 임○○의 조세범칙 조사 시 가공거래분이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국세심판과정에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가공매입금액이 맞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윤활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거래사실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이에 대하여 판단해 보면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지로 1996년도 및 1997년도에 덤핑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1997년도에 교부 받은 것인지 여부는 거래처의 자료상 확정자료통보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상품수불부 및 매입ㆍ매출장, 상품매입대금 지급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였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지며 청구인의 주장 사실대로 실지매입이 1996년도 및 1997년도 중에 이루어졌으나 세금계산서만 1997년도에 받은 것이라면 1996년도에 실지거래된 것은 1996년도 원가로 추인해주고 1996년도 매출누락여부를 조사하여야 될 것이며 1997년도 과다 계상된 원가는 차감하고 또한 관련 매출액도 어느 업체에 얼마만큼 더 매출된 것인가를 확인하여 차감시켜야 될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인은 1996년도 및 1997년도에 덤핑물건을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하고 일부 거래 상대방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덤핑물건 속성상 나머지는 현금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은 사실이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의 자료상 확정자료통보가 있었지만 자료상 확정자료대로 청구인이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대로 실지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공급시기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후에 받은 것인지의 사실조사 규명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이다고 결론지어 부과 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에 있어 소홀한 면이 있고 불명확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