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못함
실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못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이○○으로부터 ○○광역시 14필지 농지 15,412㎡(4,662평) (별지 목록)를 1998. 9.14일 증여를 원인으로 1998. 9.17일 관할 등기소에 접수를 하여 소유권 이전을 경료 하였다. 청구인은 1998.11.23일 별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를 신고하면서(증여재산가액 755,800,000원 산출세액 157,740,000원) 19 98.11.26일 위 산출세액에 대한 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 신청서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제출된 관련서류에 의하면 영농자녀 등의 보유농지 명세서에 기재된 ○○군 전 1,974㎡외 3필지 전답 5,185㎡(1,568평)를 청구인이 경작하여 왔으며(농지원부 참조) 위 별지 부동산도 청구인이 1998. 9.17일 취득 시부터 경작한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광역시 ○○구 ○○동 에 19 93.12.24일부터 세대를 합가하면서 200.11.14.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음이 기록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당시 주소인 ○○시 ○○구 ○○동에 현지 확인결과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증여 받은 농지의 소재지인 ○○시 ○○구 ○○동 14필지와 농지소재지인 ○○시 ○○면과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인 ○○시 ○○구 ○○동의 아파트와 연접 시군구가 아니므로 농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에 위배되므로 증여세 205,062,000원(가산세 47,322,000원 포함)을 2000.12. 5일 2000.12.31일을 납기로 과세처분 하였다.
○○시 ○○구 ○○동 거주지는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철거대상이었으며 건설공사의 진행으로 상시 거주가 불편하여 농번기 이외에는 일시적으로 ○○광역시 ○○구 아파트 거주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농지소재지에 상주하지 않았다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일시적으로 임시 거지로 삼은 ○○광역시 ○○구 ○○아파트는 거리상으로는 당해 농지에서 불과 7.2㎢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이고 영농에는 지장이 없으며 다만, ○○시가 광역시가 되고 그에 따라 구가 자치구가 되고 서구가 신설됨에 따라 ○○구와 ○○구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것이며 통작거리에는 지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자경할 수 있는 거리이고 자경하여 왔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3년 이래 ○○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청구인의 부 이○○과 함께 소유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농지원부와 인우증명서 등을 보아도 자경임을 알 수 있는 바 대부분 농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 이○○이며 청구인의 부 이○○은 연로 하시어 청구인이 이들 도와 경작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서 ○○에 이주한 후 부터는 현재까지 과수원과 감자 파 등등을 재배하여 오고 있으며 ○○시 ○○면에 있는 답들은 벼농사 등을 계속하여 오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에게 감면의 혜택을 주려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인이 ○○시 ○○구 ○○동이 아닌 ○○시 ○○구 ○○도 아파트에 1996. 3월 이후 현재(2000. 8.23.) 까지 거주하였음을 청구인 이○○의 자필확인과 ○○구 ○○동에서 1994. 4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본인가족 이외에 타인과는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실제 세입자의 확인 등에 의하면 사실상 청구인이 ○○시 ○○구 ○○동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본 건 청구와 관련한 증빙으로서 농지법 제2조 제2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인 경우 동법 제5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지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자경증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에서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거주 하였는지의 여부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여부와 청구인이 증여일 2년 전부터 계속 경작하였고 증여일 이후 5년 동안 계속 경작 여부에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하 이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 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96.12.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 제곱미터(8,772.5평) 이내의 것
- 나. 나·다·라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 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명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 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96.12.30. 개정)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96.12.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96.12.31. 개정)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96.12.31. 개정)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96.12. 31. 개정)
③ ④ 생략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 진흥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 이 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⑥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6.12.31. 신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영농자녀의 농지 등 보유명세서
○○광역시 ○○구 ○○동에서 1997. 7.14일부터 1999.10.25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표시되고 있는 세입자가 확인한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처 및 자(3인)와 함께 위 소재지에서 1994. 4월경부터 1999.10.26일까지 거주하였으며 위 기간 중에는 다른 가족과 같이 거주한 적이 없으며 주택 소유주인 이○○ 및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위장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위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하였다고 하였다.
- 나. 판단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주자인 세입자의 확인과 1996. 이후 ○○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자필 확인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이 된다. 청구인은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별지 붙임의 농지와 ○○동의 농지 ○○면에 있는 농지 등은 경작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 별지 붙임의 ○○구 농지소재지는 ○○의 ○○동 거주지와는 감면요건인 시·군·구나 연접된 시·군·구가 아니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하는 엄격한 규정의 감면요건에 불비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 동 산 의 목 록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증여일자 개별공시지가 1
○○시 ○○구 ○○동 답 1,210
1998. 9. 17. 45,000 2
○○시 ○○구 ○○동 답 3,372
1998. 9. 17. 48,000 3
○○시 ○○구 ○○동 답 1,038
1998. 9. 17. 48,000 4
○○시 ○○구 ○○동 답 737
1998. 9. 17. 47,000 5
○○시 ○○구 ○○동 ○○번지 답 181
1998. 9.17. 79,000 6
○○시 ○○구 ○○동 ○○번지 답 646
1998. 9. 17. 95,000 7
○○시 ○○구 ○○동 ○○번지 답 1,127
1998. 9. 17. 45,000 8
○○시 ○○구 ○○동 ○○번지 답 76
1998. 9. 17. 32,000 9
○○시 ○○구 ○○동 ○○번지 답 3,660
1998. 9. 17. 44,000 10
○○시 ○○구 ○○동 ○○번지 전 3,111
1998. 9. 17. 49,000 11
○○시 ○○구 ○○동 ○○번지 도로 99
1998. 9. 17. 26,400 12
○○시 ○○구 ○○동 ○○번지 도로 238
1998. 9. 17. 26,400. 13
○○시 ○○구 ○○동 ○○번지 전 218
1998. 9. 17. 50,000 14
○○시 ○○구 ○○동 ○○번지 답 36
1998. 9. 17. 51,000 15
○○시 ○○구 ○○동 ○○번지 도로 66
1998. 9. 17. 26,400 계 15,815 15,412도로제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