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건물 및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1-0015 선고일 2001.02.27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0.12.31. 납기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 중 98. 3. 6.의 증여재산가액 69,95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남편인 차○○이 ○○도 ○○군 아파트에 대하여 98. 3. 6.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고,(증여가액:69,950천원)
  • 나. (주)○○상사의 증자대금 330,000천원은 98. 6.12.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하였다. (주)○○의 주식납입대금 1,000천원은 99. 9. 3. 청구인의 남편이 명의 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재산가액을 400,950천원으로 결정하고 증여세 108,814,620원을 고지함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남편이 동생의 지급보증으로 부도위기의 손해가 예상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된 재산이며, 상속세법에서 정한 증여추정 규정 에서도 토지와 건물을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고
  • 나. (주)○○상사 및 (주)○○의 주식 증자 및 납입대금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불입한 것이고, 명의 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임
3. 처분청 의견
  • 가. 아파트의 취득 자금원이 청구인의 남편인 차○○의 자금이며, 차○○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차○○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당초 부과 처분이 정당하며
  • 나. 청구인의 (주)○○상사 및 (주)○○의 주식 증자 및 납입대금은 청구인의 남편인 차○○의 자금이 인출되어 불입되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함.
4. 쟁점

건물 및 주식의 명의 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5.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추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 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한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o 청구인은 1998. 3. 6. ○○도 ○○군 소재 아파트를 청구인의 남편인 차○○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 이전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확인되며 처분청과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o 청구 외 차○○이 (주)○○상사가 98. 6.12. 증자 시 증자대금 330,000천원과 (주)○○의 99. 9. 3. 설립 시 설립자본금 1,000천원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하여 주주명부에 등록된 것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판단 첫째, ○○도 ○○군 아파트는 청구인의 남편인 차○○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차○○이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현금증여라고 주장하나, 차○○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같이 차○○의 ○○공영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으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하여 명의 신탁을 하였지 현금 증여를 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한 98. 3. 6. 당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 1995. 7. 1.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1997. 1. 1. 이후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는 명의 신탁의 약정이 무효화 되었으므로 부동산 명의 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가 아닌 명의 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할 것이 마땅하고, 둘째, (주)○○상사와 (주)○○에 대한 주식증자 및 납입대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주)○○상사의 유상증자대금의 자금출처 조사 시 계좌추적을 통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차○○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유상증자 시 청구인 외 3인의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인 차○○의 문답서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력으로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허위 주장인 것이며, 또한, 명의 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등” 에 해당되어야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막연히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명의 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고 판시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 처분한 사실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7. 결론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 신탁이라고 주장하는 ○○도 ○○군 소재 아파트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타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