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0.12.31. 납기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 중 98. 3. 6.의 증여재산가액 69,95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건물 및 주식의 명의 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추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 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한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 신탁이라고 주장하는 ○○도 ○○군 소재 아파트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타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