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불복청구시 추가 제시한 제무제표 등의 효력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1-0007 선고일 2001.02.27

불복청구시 추가 제시한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 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826,078,890원에 대하여, 조사관할청은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을 재조사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재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의 ○○광역시 ○○구 ○○동 소재 사업장에 대한 1998년 및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이,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1998년 귀속분은 108,232,970원을, 1999년 귀속분은 826,078,89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의 특별세무조사시 수입금액 누락과 필요경비 누락이 동시에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수입금액은 37,419,297원을 과다계상하고,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는 752,909,48 1원을 과소계상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조사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결정은 정당하고,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하지 않다가 불복청구 시 추가 제시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은 그 사실여부를 추후 확인하여야 할 사안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이 주장한 1999년 귀속 수입금액 및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사실인지 여부 및 특별세무조사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호. ~5호. <생략> 6호. 종업원의 급여 7호.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8호.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령에서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호. ~27호. <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호에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 108,232,970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청구인들은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당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1,410,510,437원, 소득금액을 434,960,683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장은 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 조사를 하여 수입금액은 1,8 32,390,450원을, 소득금액은 1,095,221,459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을 3,242,900,887원으로, 소득금액을 1,530,182,142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중 ○○에게는 종합소득세 240,482,940원, 부가가치세 66,1 52,500원 원천세 3,908,150원 등 310,543,590원을, 박○○에게는 종합소득세 224,181,750원을, (주)○○에게는 법인세 133,440,050원, 원천세 157,913,500원 등 2 91,35 3,550원을 2000.12.31. 납부기한으로 고지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상기와 같은 처분청의 고지결정에 대하여 수입금액은 3,205,481,590원이고, 소득금액은 777,272,661원임을 주장하고, 특별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하지 아니한 다른 내용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을 제시한 바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가리자면, 특별조사 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하지 아니한 자료 중 불복청구 시 추가 제시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은 그 사실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함으로 당초 조사하였던 부서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 나.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한 수입금액 3,205,481,590원 및 소득금액 777,272,661원의 진위여부는 청구인들이 추가 제시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을 당초 조사 결정한 부서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