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번호 대전지법공주지원-2006-가단-5146 선고일 2006.11.1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한○○ 사이에 ○○ ○○군 ○○면 ○○리 ○○○-○ 대 581㎡에 관하여 2006.01.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한○○에게 ○○ ○○군 ○○면 ○○리 ○○○-○ 대 581㎡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가. 한○○은 2003.06.01.부터 2005.12.31.까지 ○○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국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06.30.부터 2005.09.30.까지 기간 동안의 체납세액이 33,987,810원에 이른다.
  • 나. 한○○은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2006.01.29.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문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모친인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기로 한 후 ○○지방법원 ○○등기소 2006.02.14.접수 제1278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06.03.15.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03.15.접수 제2387호,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대신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