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1. 피고와 소외 한○○ 사이에 ○○ ○○군 ○○면 ○○리 ○○○-○ 대 581㎡에 관하여 2006.01.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한○○에게 ○○ ○○군 ○○면 ○○리 ○○○-○ 대 581㎡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