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출처 및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자금의 출처 및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 건 2022 구합 2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PP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24 판 결 선 고
2023. 11. 09
.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2013. . . KKK 으로부터 △△시 ○○구 소재 상가 호 및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 라 한다) 를 ◇◇◇,000,000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자금 중 ,, 원 (= 취득가액 – 근저당권 설정금액 – 임대차보증금) 의 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날 부모로부터 ,,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 . . 원고에게
2013. . . 증여분 증여세 ,*,***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증여세 고지를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 . 이의신청을 거쳐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호증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는 ■■■,000,000 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액 중 ,,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 원은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000,000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 ,000,000 원과 **,000,000 원은 어머니와 처제로부터 각각 차용한 돈으로 각각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원고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원고는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 누 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 누 9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5. 8.11. 선고 94 누 143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000,000 원이고,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 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부모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000,000 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매도인 KKK 명의의 ‘ 총 금액 ■■■,000,000 원을 매매대금으로 완불받았다 ’ 는 내용이 기재된
2013. . . 자 영수증 (갑 제3호증의 2) 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000,000 원이고, KKK 이
2014. ..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000,000 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00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000,000 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신고된 내역과 같이 ◇◇◇,000,000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000,000 원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000,000 원이다. 그런데 원고의 2007 년부터 2013 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은 총 ,000,000 원에 불과하여위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어머니로부터 ,000,000 원을, 처제로부터 ,000,000 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어머니로부터 ,000,000 원을, 처제로부터 ,000,000 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에 더하여 AAA 로부터 ,500,000 원을, 장모, 원고의 고모, 이모, 외삼촌으로부터 각각 ,000,000 원씩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620백만원이고, 매도인이 이 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등으로 비추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620백만원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아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