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담보 제공자에 대한 배당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6-가단-8412 선고일 2007.01.10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원고가 근저당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실제 배당할 금액의 1/2을 원고에게 모두 배당한다고 한다면,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원고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0000호 부동산임의 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6.6.9.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965,3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 9,939,053원을 24,939,053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도 ◯◯군 ◯◯면 ◯◯리 ◯◯번지 답 2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소외 이◯◯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8. 7. 26.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유하게 되었다.
  • 나. 원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이◯◯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여 1996. 1. 12.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박◯◯, 채권최고액 3000만원, 등기원인: 1995. 12. 2.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이◯◯ 지분에 관하여 ① 1996. 1.20.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이 압류등기를, ② ◯◯보증보험 주식회사(◯◯지점. 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가 2002. 5. 31. ◯◯지방법원 2002카단 0000호로 청구금액 230,986,190원의 가압류기입등기를, ③ ◯◯보증기금(◯◯지점)이 2004. 3. 10. 이 법원 2004카단000호로 청구금액 1000,000,000원의 가압류기입등기를, ④ 다시 ◯◯보증기금(◯◯지점)이 2004. 3. 30. 이 법원 2004카단◯◯◯호로 청구금액 348,000,000원의 가압류기입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 라.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박◯◯은 채무자 이◯◯의 대여원리금 미변제를 이유로 이 법원 2005타경0000호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05. 9. 6.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5. 9.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하였다.
  • 마. 경매법원은 2006. 3. 20.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서 2006. 6. 9.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할 금액 51,556,556원 중 집행비용 1,678,46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9,878,106원 중 근저당권자인 박◯◯에게 1순위로 30,000,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게 교부권자로서 2순위로 1,965,310원을, ◯◯보증기금(◯◯지점)에게 3순위 가압류권자로 2,806,183원, ◯◯보증보험(◯◯지점)에게 3순위 가압류권자로 1,862,613원, ◯◯보증기금(◯◯지점)에게 3순위 집행권자로 3,304,947원, 원고 한◯◯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지분자로서 남은 잉여금 9,939,05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 및 ◯◯보증기금, ◯◯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배당액에 대해 전부 이의를 제기하고서 일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이 2005타경0000호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통해 얻은 실제 배당할 금액 49,878,106원을 배당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1/2 공유지분자이며 물상보증인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당을 하여야 하므로 위 배당할 금액 49,878,106원 중 1/2씩 나누어 각 금 24,939,053원을 그 1/2 지분자인 원고 및 이◯◯에게 나눈 후, 이◯◯ 지분액 24,939,053원을 먼저 박◯◯에 대한 근저당채권에 배분하고 그중 남은 돈이 있으면 피고 및 ◯◯보증기금 ◯◯보증보험에 대해 배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에서 원고와 이◯◯의 위 각 지불액 24,939,053원 중 먼저 박◯◯에 대한 근저당채권에 30,000,000원을 각 1/2씩인 15,000,000원을 배당하고서 원고에게는 그 중 남은 돈인 9,939,053원만을 배당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배당액 중 1/2인 24,939,053원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1/2 공유지분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여 박◯◯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배당법원이 원고 및 이◯◯ 공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서 배당할 금액을 49,878,106원으로 확정하고서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채권 최고액인 30,000,000원을 원고의 지분부분 1/2인 15,000,000원, 이◯◯의 지분부분 1/2인 1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자인 박◯◯에게 배당한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지분에 대한 앞서 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허락으로 인한 것으로 위법한 점이 없고, 아울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에 기해 박◯◯에게 배당을 한 후 남은 이◯◯ 지분 부분 금액인 9,939,053원을 위 이◯◯ 지분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피고 및 ◯◯보증기금, ◯◯보증보험의 채권에 충당하였고, 박◯◯에게 배당을 하고서 남은 원고 지분 부분 금액인 9,939,053원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한 것에도 아무런 위법한 점이 없다고 할 것이다(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배당할 금액 49,878,106원 중 1/2인 24,939,053원을 원고에게 모두 배당한다고 한다면,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원고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된다. 아울러, 피고, ◯◯보증기금, ◯◯보증보험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에 배당하고서 남은 원고의 배당액 9,939,053원을 배당받은 것이 아니라 이◯◯의 남은 지분 부분 금액에 대해 배당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 청구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