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1/2 지분권자인 원고가 근저당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실제 배당할 금액의 1/2을 원고에게 모두 배당한다고 한다면,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원고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됨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원고가 근저당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실제 배당할 금액의 1/2을 원고에게 모두 배당한다고 한다면,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원고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0000호 부동산임의 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6.6.9.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965,3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 9,939,053원을 24,939,053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 청구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