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3가단12591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5.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xx. x. x. 접수 제3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