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 가. 소외 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1. 12. 4.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는 2022. 12. 31., 이자율은 연 6%, 연체이율은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나. 원고는 소외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23. 11. 17. 기준 202,698,2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단위:원) 압류시 체납액 압류일 이후 추가된 납부지연 가산세 현 체납액(단위:원) 비고 법인세 202012 2020-12-31 2021-07-31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압류에 관계된 체납 근로소득세(갑) 202107 2021-07-01 2022-03-31 x,xxx,xxx x,xxx,xxx xxx,xxx x,xxx,xxx 압류에 관계된 체납 교육세(금융) 202112 2021-12-01 2022-06-31 xxx,xxx xxx,xxx
• xxx,xxx 압류에 관계된 체납 법인세 202112 2021-12-31 2022-06-30 xx.xxx.xxx xx,xxx,xxx x,xxx,xxx xx,xxx,xxx 압류에 관계된 체납
- 다. ○○세무서장은 2022. 7. 12.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대여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2022. 7. 1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2.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 라. ○○세무서장은 2023. 1. 19.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다음날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