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모친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고,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우선 납부하였고, 자금추적을 당하기 쉬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돈으로 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모친을 부양하는 등, 피고는 이 사건 현금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는 모친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고,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우선 납부하였고, 자금추적을 당하기 쉬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돈으로 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모친을 부양하는 등, 피고는 이 사건 현금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가합1007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3. 10. 23. 판 결 선 고
2013.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12.11.19 체결된 OOOO원에 관한 현금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2. 9. 30.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같은 해 11. 19.에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실제로 최BB에 대하여 2013. 3.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BB의 적극재산 OOOO원은 그 소극재산 OOOO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OOOO원(OOOO원 - OOOO원)만 남게 되어 결국 채무초과의 상태가 유발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OOOO원이 송금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최BB로서는 당시 위 송금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결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