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수 전 주주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및 탈세 사실을 피고인 세무서장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법인 인수 전 주주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및 탈세 사실을 피고인 세무서장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340,1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세무서장이 2003. 4. 17.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안○○으로부터 ○○개발을 운영할 당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불법적으로 수억 원을 탈세한 사실을 자백받고 이에 대하여 안○○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작성받아 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잘 알았음에도, 적시에 형사고발 및 안○○의 개인재산에 대한 세금 추징 등을 위한 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3. 1. 29. 이전의 안○○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 갑종근로소득세 124,340,160원을 납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세무서장이 2003. 4. 17. 세무조사 당시 안○○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억 원을 탈세한 사실을 자백받고 이에 대하여 안○○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작성받아 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잘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