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단-36680 선고일 2007.06.20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는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고액의 국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피고와 통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대상임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6.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부동산 목록

○○ ○○군 ○○면 ○○리 산 000-0 임야 19,835㎥ 중 19,835분의 9,587 지분 -이상- 청 구 원 인

1. 소외 김

○○ 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

  •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김○○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5.11.15. 납기로 종합소득세 금 1,574,460(별지 목록 ①번 고지금액)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김○○의 2002년귀속 및 2003년귀속 상여소득 자료를 통보받아 2006.8.31. 납기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4,507,030원(별지목록 ②번 고지금액)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9,874,570원(별지목록 ③번 고지금액)을 각 고지하였으나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소제기일 현재 소외 김○○는 금 80,227,66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갑 제1호증의1내지 3 및 별지 김○○ 체납내역 참조)

2006. 8. 31. 납기 종합소득세의 부과 과정을 살펴보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소외 김○○가 ○○ ○○구 ○○동 000-00 ○○빌딩 001호 소재 소외 주식회사 ○○가구(이하 “소외법인”이라 합니다.)의 대표이사로 2002년 및 2003년 사업년도에 근무하면서 소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가공원가 계상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외 김○○에게 2005. 12. 5. 및 2006. 2.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소외 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내지 2갑 제2호증의 2 및 별지 김○○ 체납내역 참조.) 이에 의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김○○에게 기 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상여처분소득을 합산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4,507,030원(별지목록 ②번 고지금액)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9,874,570원(별지목록 ③번 고지금액)을 2006. 8. 31. 납기로 각 고지한 것입니다.

  • 나. 한편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그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조세채권은 별지목록 ②~③번 국세를 제외하면 사해행위일인 2004. 6.21. 이전에 모두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사해행위가 납세성립일 이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 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은 2002.2기 및 2003.2기 과세기간에 한 행위로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는 존재하는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2005. 12. 5. 및 2006. 2. 2.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②~③번 국세 또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소외 김

○○ 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

  • 가. 소외 김○○는 자신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4.6.2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4. 6. 30.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3072호로 피고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갑 제3호증 참조), 위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 나. 소외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 ○○시 ○○동 431-35 대지 2㎥{이하 ○○동 토지라고 합니다.)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동 토지는 공시지가로 1,000,000원(2㎥×50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 ○○동 토지만으로는 원고의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및 갑 제6호증 참조).
3. 사해의사

소외 김○○는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소외 김○○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가구가 2002.2기 과세기간 및 2003.2기 과세기관에 (주)○○물산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신고시 가공원가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차후 자신에게 고액의 국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위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와 통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4. 6. 30. 피고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김○○ 또한 소외 김○○의 자(子)로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인 바(갑 제5호증),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

원고는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2006. 9. 26.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5.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김○○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결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김○○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