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단-14932 선고일 2007.06.15

부동산의 매매는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7. 25. 접수 제78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 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8. 5. 접수 제820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정○○은 ○○시 ○○구 ○○동○가 ○○-○에서 ○○화학상사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정○○의 동생 정○○의 처이다.
  •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1) 2005. 6. 27. 정○○에게 그가 ○○화학상사를 운영하면서 2000년 1기,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는 취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2) 2005. 7. 10. 정○○에게 납부기한을 각 2005. 7. 31.로 정하여 2000년 1기,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9,843,710원을 고지하고,

(3) 2005. 7. 15. 정○○에게 2000년 내지 2003년분 종합소득세 합계 29,593,750원을 각 고지하였다.

  •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정○○의 소유였는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5. 7. 25. 및 2005. 8. 5. 피고 앞으로 2005. 7. 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5. 7. 18. 당시 정○○이 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수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2005. 7. 10.경 ○○세무서장이 정○○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앞서 1997. 3.경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하나인 별지 목록 1 기재 제4항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2003. 7.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정○○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거나 적어도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2005. 7. 18.자 매매계약을 그 등기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서 위 일자에 각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정○○은 위 각 매매계약 당시 위 각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갑2호증의 5, 갑3호증의 1 내지 5, 을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7. 3.경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1997. 8.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으로 대출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는 2003. 7. 28. 당시 이장이던 정○○의 입회하에 정○○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6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2,000,000원은 계약당일 남편인 정○○으로 하여금 정○○에게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게 하고, 중도금 19,000,000원은 2004. 11. 30.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고, 잔금 20,000,000원은 정○○이 2004. 11. 30.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정○○으로 하여금 다음날인 2004. 12. 1. 정○○에게 송금하게 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2005. 5. 31.경 공시지가 합계는 63,078,000원인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5. 6. 23.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2005. 6. 29. 정○○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2005. 7. 7. ○○시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2005. 7. 18. 그 허가를 얻은 다음 2005. 7. 25.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7.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신청이 수리되어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으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신청이 각하되어 2005. 8. 5.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2005. 7. 18.자 각 매매계약은 사실상 위와 같이 2003. 7. 28.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03. 7. 28.자 매매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던 중 실수요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점, 피고는 정○○과 인척관계이기는 하나 정○○이 서울에 거주하여 자주 왕래하지도 않았고 위 매매당시 정○○의 신용상태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상응하는(2003. 매매계약 당시에는 2005. 공시지가보다 더 저렴하였을 것으로 보임) 가격으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정○○에게 실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1

1. ○○시 ○○읍 ○○리 ○○ 대지 288㎡

2. ○○시 ○○읍 ○○리 ○○-1 도로 56㎡

3. ○○시 ○○읍 ○○리 ○○-2 대지 13㎡

4. ○○시 ○○읍 ○○리 ○○ 대지 440㎡ 별지 목록 2

○○시 ○○읍 ○○리 ○○ 대지 367㎡.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