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6-가단-8650 선고일 2006.11.01

소외 ○○○의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1. 피보전 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 및 000세무서장은 소의 000이 ○○조명(000-00-00000)의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예정고지금액 및 자진신고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 경정고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세목 체납액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해당서증 부가가치세 1,890,400 ’05.09.30. ’05.06.30. ’05.09.30 갑 제1호증의 1 부가가치세 3,276,890 ’05.10.25. ’05.09.30. ’05.10.04 갑 제1호증의 2 부가가치세 11,933,780 ’06.03.31. ’05.12.31. ’06.03.10 갑 제1호증의 3 부가가치세 7,354,680 ’06.04.25. ’06.03.31. ’06.04.30. 갑 제1호증의 4 종합소득세 763,000 ’05.08.31. ’04.12.31. ’05.08.08. 갑 제1호증의 5 종합소득세 345,310 ’05.11.30. ’05.06.30. ’05.11.01. 갑 제1호증의 6 계 25,564,060

2. 사해행위 발생

소외 체납자 000은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를 받고 2006. 4.28.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그의 처인 피고인에게 증여하고 2006. 4.28. 대전지방법원 ○○지원등기과에 접수번호 제137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의. 갑 제3호증)

3. 사해의 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 신○○이 세금고지서를 받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실로 보아 소외 000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 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000과 공동생활을 하는 부부로서 소외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000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대전지방법원 ○○지원의 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문을 2006.05.16자로 통지받은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000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