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1.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8.31.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211,276,2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1,276,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별지 체납세금 목록기재와 같이 법인세 88,334,720원, 부가가치세 122,941,490원 합계 211,276,21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의 처분행위
(1) ○○은 2005.8.3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9.16. 접수 제1603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의 무자력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5,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8, 갑 제7호증의 1 내지6,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8,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바, 을 제1호증의 1,2,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옳지 않다.
-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그렇다면, ○○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2001.2.9. 선고 2000다57139 판결, 2001.9.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7.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1 내지8,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3.13.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06.3.13. 접수 제3814호로 채권최고액 금 2,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6.3.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6.3.20. 접수 제4218호로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내지 5, 7, 8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6.3.13. 접수 제3815호로 지상권자 ○○은행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05.경 공시지가로 계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금 873,075,2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물반환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로 추인되는 873,075,220원을 기준으로 하는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6.6.28.을 기준으로 할 때 위 시가보다 작은 금 211,276,21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금 211,276,2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1,276,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