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컨테이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컨테이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1502호, 2005타경9346호(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6.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12,147,05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63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1999. 11. 27. 소외 전○○로부터 이 사건 경매부동산과 지상 컨테이너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한 임차인으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경매법원은 피고들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소액보증금 8,000,000원을 우선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