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5재구합2006 부가세과세처분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6. 1. 29.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① 20xx. xx. xx.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원, ② 20xx. xx. xx.자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원, ③ 20xx. xx. xx.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