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심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5-재구합-2006 선고일 2026.01.29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5재구합2006 부가세과세처분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① 20xx. xx. xx.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원, ② 20xx. xx. xx.자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원, ③ 20xx. xx. xx.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가. 원고는 2023. 4. 25. 이 법원 2023구합202388호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24. 7. 24. 위 소 중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이하 ‘제1심 판결’ 이라 한다)하였다.
  •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75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위 항소심 법원은 2025. 12. 11. 원고가 마지막 불출석한 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2025. 2. 11.자로 위 소송이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2025. 2. 2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당시 제1심 판결은 항소 취하 간주로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민사소송법 소정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건인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75 사건의 사건번호도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에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당시 대전고등법원은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적이 없고, 위 사건을 항소취하간주로 종국처리 하였을 뿐이며, 원고도 위 사건의 변론 진행을 원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위 대전고등법원 사건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없다[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한 재심은 어차피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따로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