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2006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2025. 10. 02. 판 결 선 고
2025. 11. 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피고는 갑 제7호증의 지불보증각서(이하 ‘쟁점 각서’라 한다)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 각서는 위조된 허위문서에 불과하고, 위조된 허위문서인 쟁점 각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5977(본소), 2019다275984(반소)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6667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쟁점 각서에 원고가 직접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쟁점 각서 전부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갑 제10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 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DDD가 원고등에게 쟁점 분양권에 대하여 프리미엄 X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나아가 DDD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202x. xx. xx. 원고와 쟁점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을 통해 쟁점 분양권을 취득하여 상가를 신축·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대출한도 부족 등의 문제로 202X. X. XX. 자신의 친누나인 CCC을 대표이사로 하여 양수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아 쟁점 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프리미엄도 202X. X. X.부터 202X. X. X.까지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EEE과 AAA의 계좌로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한 후 202X. X. ~ X.경까지 나머지 XX,XXX,XXX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을 제8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DDD가 202X. X. X. 원고에게 XX,XXXX,XXX원, 202X. X. X. 원고가 지정하는 EEE의 계좌로 XX,XXXX,XXX원, 202X. X. X. 원고가 지정하는 AAA의 계좌로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 상당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DDD의 일부 진술은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에도 부합하는바, 원고는 DDD로부터 쟁점 분양권의 프리미엄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AAA도 쟁점 분양권을 1/2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한 후 양수법인에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만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AAA은 대출을 받아 쟁점 분양권의 계약보증금 약 XX,XXXX,XXX원을 □□□□공사에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위 계약보증금의 반절만 돌려받기로 하고, 자신의 쟁점 분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원고가 202x. x. xx. AAA에게 반환할 계약보증금의 1/2에 이르는 XX,XXXX,XXX원(DDD가 쟁점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AAA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금액과 일치한다)을 DDD를 통하여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쟁점 각서는 원고가 AAA으로부터 위와 같이 권리를 양도받아 DDD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AAA이 별도로 DDD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수긍이 가고, 피고가 쟁점 분양권 양도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