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표이사가 디자인권을 직접 창작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디자인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원고 대표이사가 디자인권을 직접 창작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디자인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 전 지 방 법 원 사 건 2025구합2004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하이테크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4. 1. 12.에 한 2018년도 법인세 30,377,990원의 부과처분과 2024. 1. 18.에 한 2018년 귀속 소득자를 정OO, 소득금액을 2,020,416,6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가 정OO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디자인권을 이전받기 전, 이 사건 디자인권의 실질적 권리자는 정OO이었다. 원고는 2000. 11. 무렵부터 정OO의 허락에 따라 이 사건 디자인을 무상으로 사용해오다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디자인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가장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가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고가 미지급금을 계상한 것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피고가 이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고가 무형고정자산을 계상한 것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피고가 이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익금불산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대법원은 그동안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 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사건에서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행위를 민법 제108조 등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민법상의 통정허위표시는 그 사법상의 효력도 없으므로 굳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그 과세요건 해당성은 가장행위의 배후에 은닉된 실제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장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실태점검을 받을 때 ‘정 OO 이 이 사건 디자인을 2017년에 창작하였다’고 기재한 디자인권 취득관련 소명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가 2000. 11. 무렵부터 정 OO 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디자인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디자인의 창작 시점 및 사용 시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상호 모순된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소명서와 모순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원고가 적어도 2003. 3.부터 별지 1 기재 표 ‘과거 디자인’란에 표시된 디자인(이하 ‘과거 디자인’이라 한다)을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OO이 이 사건 디자인인권에 대한 실권리자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의 실제 창작 시점은 2000년이었으나, 이 사건 디자인권의 출원 업무를 위임받은 변리사가 창작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 그 출원일에 가까운 시점을 임의로 위 소명서에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의 대표이사 정OO은 이 사건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장거래에 의한 조세회피 의혹을 받고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위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이 과거 디자인과 이 사건 디자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그 식별력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디자인은 정 OO 이 창작한 과거 디자인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여 양자는 사실상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디자인을 적어도 2003년부터 사용하여왔다는 증거로 갑 제5호증(CI사용 현황 자료)을 제출하였다. 사건 디자인의 창작 시점은 위 의혹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사항인데, 만일 실제로 정 OO 이 이 사건 디자인을 창작한 시점이 2000년이었다면, 그로부터 17년이나 지난 2017년을 창작 시점으로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② 위 소명서에 기재된 이 사건 디자인 창작 시점과 이후 번복한 이 사건 디자인 창작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7년이나 되는 점, ③ 위 소명서에 첨부된 디자인권 출원 변리사 작성의 진술서에는, 정 OO 이 이 사건 디자인 창작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노트를 위 변리사가 직접 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배치되는 점, ④ 원고는 위 연구노트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정 OO 이 17년 전에 이 사건 디자인을 창작하면서 작성 및 보관해 온 연구노트를 특허 출원 이후에 분실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 밖에 위 노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디자인의 창작 시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회사의 상표에 관한 디자인권을 회사가 아닌 직원이나 대표자 개인이 약 17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회사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원고 회사가 약 17년 동안 이 사건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표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약 8개월 전에야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 OO 앞으로 등록을 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③ 원고 입장에서 볼 때 약 17년간 무상으로 이 사건 디자인을 사용해 오다가 갑자기 2018년에 약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디자인권을 매수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정 OO 이 원고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은 이 사건 계약 이후이지만, 이 사건 계약 이전에도 최대 주주 내지 대표이사였던 이 OO 과 친족인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디자인은 원고 회사가 창작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권리자는 원고 회사였는데, 원고 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정 OO 에게 양수대금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정OO에게 양수대금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