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해야 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5-가단-208051 선고일 2025.11.19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권리는 소멸함

사 건 2025가단20805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피고는 이동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X. X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