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권리는 소멸함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권리는 소멸함
사 건 2025가단20805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9.
1. 피고는 이동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X. X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