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함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함
사 건 2024나225363 배당이의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0. 29. 판 결 선 고
2025. 12. 1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11. 15.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032,56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3,032,560원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다.
○○ 은행이 2023.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 지방법원 2023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23. 6. 21.을 배당요구의 종기로 하여 2023. 11. 15. 배당종결 되었다.
- 다. 피고(소관 EE세무서)는 2023. 10. 30. 이DD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이DD의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포함) 합계 63,032,56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제3채무자(
○○ 지방법원)에게 통지하였다.
-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DD은 184,904,015원, 이DD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권자인 피고(소관 EE세무서)에게 63,032,560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2023. 11. 15.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이DD과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 마. 제1심은 2024. 7. 25.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이DD과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만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이DD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가)
○○ 지방법원 2023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23.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E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63,032,560원을 0원으로, 피고 이DD에 대한 배당액 184,904,01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47,936,575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DD이 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명함을 사용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6억 9,000만원에 불과하고 채권최고액 193,9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합계 4,799,068,400원의 가압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DD과 통모하여 허위의 용역보수채권을 만들어낸 것이고, 위와 같은 허위의 용역보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63,032,560원은 삭제되고, 이를 배당받지 못한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DD이 2016. 2. 1. 채무자 소유 부동산 및 채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F(이하 ‘FF’라고 한다) 업무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연 자문비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이DD이 2020. 12. 3. 채무자와의 사이에 이DD이 10년 동안 수행한 컨설팅에 대한 보수를 5억 원으로 정하고 위 보수 지급을 담보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2개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용역계약서 및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이DD이 2016. 1. 1.부터 2019. 12. 30.까지 채무자의 부동산 업무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이DD이 채무자에 대하여 위 용역계약에 따른 5억 원의 보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DD은 채무자에 대하여 용역보수채권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3. 소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무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139 판결 취지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제1심의 국세청(EE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이DD이 통정하여 허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이 허위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DD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제공 기간(2016. 1. 1. ~2019. 12. 30.) 동안 ○○에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 이외에, FF에서 근로소득을 취득한바 없고, FF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 누구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이DD과 채무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FF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 누구에게도 급여를 지급한바 없는 데, 이에 비추어 보면 FF가 내부 근로자가 아닌 외부 용역을 통하여 운영되는 채무자의 사업체로 보인다).
② 이DD은 2007. 5. 10.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9. 12. 31.까지 부동산업을 영위하였고, ○○의 겸직금지 규정상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수 없어 채무자와 사이에 용역의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사업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원고는 이DD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 상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DD의 배당액을 0원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을 것인데 이DD이 이에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6억 9,000만원에 불과하고 채권최고액 193,9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 6억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DD은 재직 중인 ○○의 겸직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채무자 소유 4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 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용역보수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DD이 채무자에 대해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