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나218020 선고일 2025.07.08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20. 8.경에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함

대 전 지 방 법 원 제 5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180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14. 선고 2024가단10185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0. 판 결 선 고 2025. 7.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BBB(1958. 10. 20. 생)의 피고에 대한 2019. 3. 14. 자 130,000,000원의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판결서 제2면 제10행 “2024. 1. 15.”을 “2024. 1. 1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0. 3. 9. BB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20. 3. 9.경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 1. 25.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원고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BBB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BB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피고와 BBB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2024. 1. 8.경이다. 이 사건 소 제기는 그로부터 1년 내인 2024. 1. 25.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원고의 회신, 이 법원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PP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20. 8.경에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1. 2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① PP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CCC은 체납처분담당자로서 OO지방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BBB의 금융재산확인을 진행하였다.

② 위 과정에서 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BBB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하였고, KEB하나은행으로부터 2020. 3. 9., 2022. 3. 18., 2023. 2. 17. 세 차례에 걸쳐 이를 제공받았다. KEB하나은행에 대한 2020. 3. 9.자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는 당시 BBB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의 2019. 1. 1.부터 2020. 3. 9.까지 입출금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위 시기의 거래에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③ CCC은 회신받은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여 2020. 8.경 BBB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자산의 매도대금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④ 이 사건 조사보고서는 체납처분담당자가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1. 7. 8. 국세청훈령 제2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항 제7호]. 또한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는 체납처분 진행상황으로 ’예금처분 압류 중이나 실익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 보유재산 평가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BBB에게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던 사정이 나타나 있다. BBB의 유일한 부동산이 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처분하는 행위가 BBB의 책임재산 부족을 심화시킨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다.

⑤ 이 사건 조사보고서의 ‘(3) 양도대금 사용처 내용’ 란에도 ‘현 거주중인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이며 19년 4월 같은 동 다른 층에 사위내외가 입주함(장녀 명의로 취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 의견‘ 란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혐의가 의심되는바, 사전검토 후 수색대상자로 선정하여 은닉 재산 추적 및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BB의 배우자가 피고이므로, 이 사건 조사보고서 당시 이미 BBB과 피고가 부부 관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⑥ 원고는 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BB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2024. 1. 8.경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사건 조사보고서 당시 확인한 정보와 원고가 주장하는 2024. 1. 8.경 확인한 정보가 다르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