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혼에 따른 보험계약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나-217003 선고일 2025.03.11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피고는 아무런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한 채 적극재산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되어, 이 사건 명의변경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24나21700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23867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2. 4. 판 결 선 고 2025. 3.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2. 1. 10.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25,218,7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25,218,746원 및 이에 DD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2. 1. 10.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DD 계약을 26,718,7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718,746원 및 이에 DD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인정사실
  • 가. CCC은 주식회사 DD기초건설과 EEEE기초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100% 지분을 보유한 출자자 및 대표자인데, 이 사건 각 회사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CCC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2023. 8. 10. 기준 CCC이 체납한 세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나. 피고와 CCC은 2007. 1.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22. 3. 29.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피고와 CCC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데, 협의의혼을 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CCC이 피고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미성년자녀 1인당 월 1,000,000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 다. CCC은 2011. 7. 26.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2022. 1. 10.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2021. 12. 31. 기준 26,718,746원이다.
  • 라. CCC은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대전 동구 소재 FFF아파트 제O동 제O층 제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4/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가액은 197,600,000원이었고,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64,760,000원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채무자 CCC) 및 채권최고액 217,200,000원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의 근저당권(채무자 EEEE기초건설 주식회사)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CC이 이 사건 보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이 사건 명의변경은 협의이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CC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 바,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CC과 혼인생활 중 CCC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비 지급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명의변경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CC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3. 판단
  • 가. 사해행위 취소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CC에 DD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일인 2022. 1. 10. 이전에 성립되었거나 위 명의변경일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DD 고도의 개연성도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CCC의 채무초과상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CCC은 이 사건 보험과 이 사건 아파트 중 4/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CCC이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EEEE기초건설 주식회사가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각 담보로 제공된 피담보채무가 공제된 나머지 부분만이 적극재산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CCC의 이 사건 명의변경(2022. 1. 10.) 당시 기준 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명의변경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변경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CCC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명의변경 결과 피고는 아무런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자가 되어 적극재산 26,718,746원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된 반면, CCC은 같은 액수의 재산이 감소하게 되었다.

③ 피고는 CCC의 채무는 분담하지 않은 채 CCC의 적극재산 일부만을 이전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CCC의 채무가 CCC이 단독으로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임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사정 등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는 양육비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하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피고와 CCC 사이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고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양육협의서에 CCC이 피고에게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정기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명의변경이 양육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인 CCC이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따라서 이 사건 명의변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25084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보장성 보험인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4.,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5) 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위 1,500,000원 부분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 회복을 명하는 방식의 원상회복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이 2021. 12. 31. 기준 26,718,74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는 위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1,500,000원 부분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채권의 공동담보가액은 25,218,746원(= 26,718,746원 – 1,500,000원)이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명의변경은 위 25,218,7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218,7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