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나-215472 선고일 2025.07.22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 확정되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음

사 건 2024나215472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17. 판 결 선 고

2025.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