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나-212695 선고일 2025.09.18

소득 상황에 비추어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등 체납자의 금전지급은 생활비 지급이 아닌 증여로 보이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로 추정됨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AAA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송금행위일 이전인 2019. 12. 31. 성립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AA이 2020. O. OO.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액 00,000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변제액으로 사용된 00,000원을 뺀 나머지 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돈은 AAA이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또한, 부양의무자가 생활비 내지 양육비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은행의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AAA이 부양의무자로서 생활비 내지 양육비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공여 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에는 A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AAA은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피고의 자녀 중 2명은 성인으로, 각각 천안시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등록 주소지가 피고와 다르고, 독립하여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였으므로 피고나 AAA이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는 AAA의 수감으로 AAA의 사업체였던 주식회사 BB를 ‘BBB’라는 상호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송금행위가 있었던 2020년 BBB의 당기순이익은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약 000원(000원/12개월)이었으며 202X년 BBB의 당기순이익 월 평균 환산액은 약 000원(000원/12개월)이었다. 또한, 피고에게는 아래와 같은 부동산 임대료 및 보증금 이자 수익도 있었다. AAA의 수감기간 동안 피고의 수익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외에도 이 사건 계좌에 “주식회사 DD”으로부터 매월 10일 경 반복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바, 주식회사 DD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또한 피고 가족의 생활비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AAA의 일부 수감기간 동안 피고가 주식회사 DD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있은 202X. X. X.을 기준으로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피고의 계좌 잔액은 00,000,000원으로 생활비가급박하게 필요한 곤궁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는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AAA의 수감기간 전체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피고의 자녀들이 각각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교육비나 생활비가 특히 더 많이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는 AAA이 수감되기 이전에 AAA으로부터 매월 평균 약 5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들을 모두 AAA이 지급한 생활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들은 매번 금액을 달리하고 입금 일자에도 일관성이 없는 점, 사업을 운영하는 AAA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다시 농협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AA이 수감 이전 매월 평균 약 500만 원의 생활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〇 피고는 이 사건 환급액 중 20,000,000원을 AAA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기에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제한 시기는 202X. XX. X.로 이 사건 송금행위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피고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환급액으로 변제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〇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X. x. xx. AAA에게 000원의 추징을 통보하였다. AAA은 형사재판의 항소심 선고 직전인 202x. X. X.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약 0억 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백광현은 형사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2X. X. X.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였는바, AAA 입장에서는 재산을 은닉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A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인 이상,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 된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인 이상,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