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의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나-208375 선고일 2025.04.24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 건 2024나2083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채권 49,677,55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4. 12. 31.)을 가지고 있는데, 2023. 12. 4.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73,657,560원이다.
  • 나. CCC은 2021. 8.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DDD, 자녀들인 EEE, FFF, 피고, BBB, GGG, HHH이 있다.
  • 다. 위 상속인들은 2022. 2. 11. 망 CCC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D이 3/15 지분, 피고가 4/15 지분, EEE, FFF, GGG, HHH이 각 2/15 지분을 상속하고 BBB는 지분이 없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한 후, 2022.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1252 판결 등 참조).
  • 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 BBB에 대하여 사해행위 당시인 2022. 2. 11. 기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고지세액인 49,677,55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더한 조세채권이 있다.

2. 이 사건 협의분할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BBB는 적극재산으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가액이 64,379,952원(= 부동산 가액 482,849,640원 × 상속지분 2/15) 정도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있었을 뿐, 자동차와 예금 등 나머지 적극재산은 5,000,000원도 안 되는 상태인 반면, 소극재산으로 위 종합소득세 체납액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본세 5,371,260원 + 2023. 10. 4. 기준 가산금 2,529,480원)이 상당하였으므로, 그 당시 BBB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BB가 이 사건 협의분할로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5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채권자인 원고는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는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그 남편인 III가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2. 11. 체결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