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 건 2024나2083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 BBB에 대하여 사해행위 당시인 2022. 2. 11. 기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고지세액인 49,677,55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더한 조세채권이 있다.
2. 이 사건 협의분할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BBB는 적극재산으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가액이 64,379,952원(= 부동산 가액 482,849,640원 × 상속지분 2/15) 정도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있었을 뿐, 자동차와 예금 등 나머지 적극재산은 5,000,000원도 안 되는 상태인 반면, 소극재산으로 위 종합소득세 체납액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본세 5,371,260원 + 2023. 10. 4. 기준 가산금 2,529,480원)이 상당하였으므로, 그 당시 BBB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BB가 이 사건 협의분할로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5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채권자인 원고는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는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그 남편인 III가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