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근저당권말소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나-203875 선고일 2025.01.24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사 건 2024나203375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5. 1.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갑에 OO시 341-67 임야 1914㎡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 X. 25.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OOO에게 일부 이전된 29,496,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2쪽 9~10행의 “CCC에게”를 “CCC의 명의를 빌려 CCC 앞으로”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2쪽 18행부터 3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한편, 갑은 2004. 3. 25. CCC 명의로 이전해놓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호로 채무자 갑, 근저당 권자 김OO, 채권최고액 170,56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 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2008. 1. 2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같은 날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 29,496,000원, 근저당권자 OOO의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전부이 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〇 제1심판결 4쪽 19행의 “실제 그 시점에”를 “당초 금액란에 ‘170,560,000’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채권자란도 공란이었던 것으로 보이며(추후 다른 사람이 금액란 하단 에 OOO와 피고별 분할금 산정내역을, 금액란 상단에 작성일을, 채권자란에 OOO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위 차용금증서에 추가로 기재된 것 으로 보이는 작성일자에 실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아볼 수 없어 당 초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되기 전에 채무액을 170,56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차용금증서에 다른 사람이 추가로 기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위 차용금증서 작성일자에 FFF에 의해”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5쪽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14. 8. 7.경 OOO가 찾아와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회사 대표로서 자필 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FFF 확인서(을 26호증) 및 당심 증인 하 광호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차용금증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과 피고 와 OOO가 남매관계인 점, OOO는 갑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위 차용 금증서 작성일자로부터 약 10년가량 장기간 경과한 후에 FFF 확인서가 작성되거나 증언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