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나202049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이○○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1.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8. 8.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