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함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함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85 증여세의 감면에 대한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10. 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의료법인 CCC의 증여이득금 118억 30,4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의 감면을 취소한다.
소외 의료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당시 가액이 17억 100만 원이었음에도, 이를 135억 3,140만 원으로 과다계상하여 118억 3,040만 원(= 135억 3,140만 원 - 17억 100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이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의료법인에 위 이득금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감면해 주었던바, 이와 같은 감면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종류의 행정소송임 먼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기 전에 이 사건 청구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청구취지가 ‘증여세의 감면을 취소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소외 의료법인에 대하여 실제로 증여세를 감면하여 주는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그 실질은 피고에게 소외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여 줄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가정적 판단(원고 적격)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소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취소소송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데(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 의료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한 자에 불과하여 소외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있다.
3. 결국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