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관련 소송 확정시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위약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관련 소송 확정시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판 결 선 고 2026. 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8.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21,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3. 10. 29.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한다)과 사이에 대전 대덕구 00-00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195,645,550원(계약금 319,564,555원은 2014. 3. 31. 지불, 잔금 2,876,080,995원은 사업승인 후 1개월 지불)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에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매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하였다.
2. 이후 OO개발이 아닌 주식회사 AAA산업(이하 ‘AAA’라 한다)이 2014. 3. 27.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 하였고, 원고는 2014. 4. 1. ‘토지매매 계약금 중 일부로 1억 6,000만 원을 영수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3. 그 후 2017. 7. 4. 원고는 제3자인 J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7. 9. 26. JH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OO개발은 2020년도에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00000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제3자인 JH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OO개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OO개발은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위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① AAA가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AAA가 OO개발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② 설령 OO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4. 22. OO개발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OO개발이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21나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9. 27. OO개발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OO개발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22. 10. 14.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을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1. 피고는 AAA가 2014. 3. 27.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된 2022. 10. 14.로 보아 2023. 9. 8.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2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4. 1.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8. 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의2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된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위약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관련 소송 확정시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