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위약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관련 소송 확정시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6172 선고일 2026.02.04

위약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관련 소송 확정시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판 결 선 고 2026.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8.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21,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등

1. 원고는 2013. 10. 29.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한다)과 사이에 대전 대덕구 00-00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195,645,550원(계약금 319,564,555원은 2014. 3. 31. 지불, 잔금 2,876,080,995원은 사업승인 후 1개월 지불)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에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매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하였다.

2. 이후 OO개발이 아닌 주식회사 AAA산업(이하 ‘AAA’라 한다)이 2014. 3. 27.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 하였고, 원고는 2014. 4. 1. ‘토지매매 계약금 중 일부로 1억 6,000만 원을 영수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3. 그 후 2017. 7. 4. 원고는 제3자인 J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7. 9. 26. JH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1. OO개발은 2020년도에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00000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제3자인 JH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OO개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OO개발은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위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① AAA가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AAA가 OO개발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② 설령 OO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4. 22. OO개발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OO개발이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21나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9. 27. OO개발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OO개발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22. 10. 14.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을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처분 및 조세심판 청구

1. 피고는 AAA가 2014. 3. 27.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된 2022. 10. 14.로 보아 2023. 9. 8.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2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4. 1.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8. 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OO조합이 추진한 OO아파트 건설사업은 위 조합의 과실로 2014년경 무산되었고, 위 사업을 위하여 체결되었던 이 사건 매매계약도 OO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2014년 말경 해제되어 이 사건 계약금이 그때 원고에게 귀속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계약금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때로부터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의2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된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 판결 참조),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는 OO개발이 2013. 10. 2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OO조합일 뿐 OO개발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갑 제3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 ‘주식회사 OO개발 외 1사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도 OO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도 OO개발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AAA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을 AAA가 OO개발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OO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로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4년 말경 해제되어 이 사건 계약금이 그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금은 그것이 AAA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 이 사건 계약금에 관한 권리도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원고는 2014년 말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원고는 2020. 5. 7. OO개발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해지 등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물을 받아 본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을 제1호증 참조), OO개발 역시 2020. 6.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을 제2호증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OO개발은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이르기까지 명시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OO주택조합이 2016. 11. 1.경 원고에게 용역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토지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을 직접 진행하겠다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의향서를 통지하였던 점, 원고는 2017. 7. 4. J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와 같은 시기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매매계약의 해제 등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민사판결 역시 “원고는 OO개발의 이 사건 매매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OO개발에 대해 위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OO개발이 추진하던 아파트 건설사업은 2014. 5. 경 또는 늦어도 OO조합추진위에서 원고에게 토지 매입의향서를 보낸 2016. 11.경에는 무산되었고, OO개발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약금조차 완납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JH에게 매도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OO개발이 원고에게 그 사이에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OO개발과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확정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설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 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2014년 말경 해제되어 그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이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결국 원고와 OO개발 사이에 이 사건 계약금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생겨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이 사건 민사판결이 2022. 10. 14. 확정되었고 그때 이 사건 계약금의 귀속도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위약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관련 소송 확정시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