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사업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사업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 대전 중구 태평동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5.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사업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납기전 압류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이 무효로 볼 정도로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