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6011 선고일 2026.01.21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사업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 대전 중구 태평동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장인인 CCC의 명의로 대전 안영동 366-2 소재 ‘OOO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 나. 피고는 2011. 9. 20.부터 2011. 10. 28.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석유상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744,76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 11. 2.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인 CCC에게 2010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30,199,467원, 201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475,828,254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8,271,700원을 부과하고(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2011. 12. 5. 수사기관에 CCC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 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CCC가 아니라 원고임을 알게 되어 CC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60,000,000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5. 11. 27.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2고합405호, 대전고등법원 2014노265호, 대법원 2015도9343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라. 그러자 CCC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원고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6. 11.경 피고에게 선행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CCC에 대한 선행 처분을 취소한 후 2017. 1. 5. 원고에게 2010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72,405,077원, 201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627,373,96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942,432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 1. 5.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태평동 아파트를 압류한 후 다음날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CCC이므로 위 과세예고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7. 위 청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제외결정을 하였다.
  • 바. 이후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납기 전 징수 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원고가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납기 전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 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배제의 위법성 피고는 납세 전 징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하고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납기 전 징수 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제1항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이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면서, 다만 제2항에서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에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제7호에서 납기 전 징수 사유 중 하나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압류 요건이 흠결한 경우의 압류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은 틀림없으나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누360 판결 등 참조).
  • 나)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11. 2. 선고2021두467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장인인 CCC의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 위와 같은 사업 행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CC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과 그에 대한 수사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점, 그 이후에도 원고가 실제 사업자를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에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압류 요건이 흠결된 경우 압류처분이 위법한 것을 넘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 나.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 다) 한편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피고로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이를 검토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의 납세 전 징수 사유가 인정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사제외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즉 설령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의 납세 전 징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심사제외결정이 잘못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킨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사업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납기전 압류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이 무효로 볼 정도로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